형사법 · 20232차

형법총론법조경합·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포괄일죄

13.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범죄단체구성・가입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범죄단체 활동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각 행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범죄단체 등에 소속된 조직원이 저지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죄 등의 개별적 범행과 동법 위반(단체 등의 활동)죄는 범행의 목적이나 행위 등 측면에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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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사법 1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X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한 순간 강도는 준강도로 넘어간다. 그 한 번의 폭행이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를 함께 이루므로, 맞대어야 할 죄는 강도죄가 아니라 준강도죄다.

  2.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X

    불을 지른 한 번의 행위가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치사를 동시에 이룬다. 행위가 하나이므로 상상적 경합이고,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사람을 죽이려고 불을 지른 하나의 행위에서 두 결과가 나온 구조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범죄단체구성・가입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범죄단체 활동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각 행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X

    단체를 만들거나 들어가는 것과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같은 조문이 겨눈 하나의 목적을 향해 이어진다. 활동은 구성·가입에 흡수되어 포괄일죄가 된다. 같은 조문 안에 나란히 적힌 두 행위 유형이라는 점이 그 근거다.

  4. 범죄단체 등에 소속된 조직원이 저지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죄 등의 개별적 범행과 동법 위반(단체 등의 활동)죄는 범행의 목적이나 행위 등 측면에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X

    단체활동죄는 조직에 몸담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를 벌하고, 공동강요죄는 그 과정에서 저지른 개별 범행을 벌한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어 실체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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