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년 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사기죄·공갈죄

12.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2. 12. 21. 경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유령법인 설립, 그 법인 명의 계좌 개설 후 그 접근매체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명 A에게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그 후 2023. 1. 15. 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승낙하고, 2023. 1. 28.부터 ‘전달책’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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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법 1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정답: O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 그 실행을 쉽게 해 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형법 제32조 제1항, 대판 2022도649).

  2. ② 甲의 이러한 접근매체 전달・유통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부터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유형적・물질적 방조행위이다.

    정답: O

    사기에 쓰일 줄 알면서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긴 것은 정범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을 쉽게 한 유형적·물질적 방조다(형법 제32조 제1항, 대판 2022도649).

  3. ③ 甲이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한 행위 역시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이다.

    정답: O

    전달책 역할을 승낙한 것은 조직의 범행 결의를 굳혀 주는 무형적·정신적 방조에 해당한다(형법 제32조 제1항, 대판 2022도649).

  4. ④ 甲이 ‘전달책’으로서의 행위를 한 때부터 비로소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정답: X

    접근매체를 넘긴 때부터 이미 사기의 방조가 되므로, 전달책 행위를 한 때에야 비로소 종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형법 제32조 제1항, 제347조, 대판 2022도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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