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3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사기죄·공갈죄

12.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2. 12. 21. 경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유령법인 설립, 그 법인 명의 계좌 개설 후 그 접근매체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명 A에게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그 후 2023. 1. 15. 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승낙하고, 2023. 1. 28.부터 ‘전달책’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를 하였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형사법 1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정답: O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쉽게 해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수단이 물건이든 말이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가리지 않는다. 쉽게 해 주었는지가 기준이므로 정범이 그 도움을 실제로 썼는지까지는 묻지 않는다.

  2. 甲의 이러한 접근매체 전달・유통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부터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유형적・물질적 방조행위이다.

    정답: O

    법인 계좌와 접근매체를 넘긴 것은 앞으로 있을 사기 실행을 물건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정범이 아직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장래의 실행을 내다보고 한 것이면 방조가 된다.

  3. 甲이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한 행위 역시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이다.

    정답: O

    전달책을 맡겠다는 승낙은 조직의 범행 결의를 굳혀 준다. 물건을 건네지 않아도 마음을 북돋우는 무형적 방조가 된다. 물건을 거들었는지 마음을 거들었는지로 방조의 종류가 갈릴 뿐 방조라는 성질은 같다.

  4. 甲이 ‘전달책’으로서의 행위를 한 때부터 비로소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정답: X

    접근매체를 넘긴 때부터 이미 방조가 시작되었고, 전달책 승낙은 그 위에 얹힌 또 하나의 방조일 뿐이다. 종범이 되는 시점을 뒤로 미룰 근거가 없다. 시점을 뒤로 미루면 그 앞의 도움이 아무 평가도 받지 못하고 사라진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