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 ①「능력자로 믿게 함」은 제한능력자 모두, ②「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함」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만.
①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 해도 된다 — 받는 것만으로는 불리해질 일이 없기 때문이다.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정답: O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정답: O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④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O
제한능력자임을 알고 계약한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⑤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민법 제17조 제1항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하며, 여기에는 피성년후견인도 든다. 스스로 속인 자까지 지켜 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제2항(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만 들어가는데,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얻어도 취소할 수 있어 그 속임수가 뜻이 없기 때문이다 — 제1항과 제2항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갈림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