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는 언제나 현존이익(제141조 단서) — 악의라도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①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악의인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정답: X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현존이익」만 반환한다(제141조 단서).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것은 부당이득의 악의 수익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규칙인데, 제한능력자에게는 그 규칙을 물리고 현존이익으로 낮춰 준다 — 그렇게 하지 않으면 취소권을 준 뜻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②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정답: O
대리인은 행위능력자가 아니어도 되므로 미성년자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제117조).
③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정답: O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행위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