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25회

채권법계약금

36.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즉시 계약금 전액을 乙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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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36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해약금 해제 — 매수인은 포기, 매도인은 배액의 「이행제공」(공탁까지는 불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1. 甲과 乙의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정답: O

    계약금계약은 돈이 실제로 오가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다.

  2. 甲과 乙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정답: O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제565조).

  3. 乙에게 지급된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정답: O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지 않는다 — 위약금 약정이 따로 있어야 한다.

  4.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이고 甲과 乙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甲은 3천만 원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므로, 그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5. 乙이 甲에게 6천만 원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甲이 6천만 원을 수 령하지 않는 때에는 乙은 이를 공탁해야 유효하게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며 해제할 때에는 「이행의 제공」으로 충분하고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상대가 받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을 요구하면, 해제할 수 있는 기간(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안에 절차를 마치지 못해 해제권이 사실상 막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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