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25회

물권법유치권

32.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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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3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유치권배제특약은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 애초에 유치권이 생기지 않은 것이라 물건을 사들인 제3자도 원용한다.

  1.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그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둔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서지 않는다.

  2.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되었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 유치권배제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유치권배제특약의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특약으로 유치권이 아예 생기지 않은 것이므로, 그 물건을 뒤에 사들인 제3자도 「여기에는 유치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 채권적 효력에 그친다고 보면 특약을 맺은 뜻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4. 유치권배제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배제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피담보채권의 시효는 그대로 흘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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