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25회

민법총칙권리의 분류

2.권리를 분류할 때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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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형성권의 단골 — 취소·해제·해지·상계·추인·예약완결·매수청구·공유물분할청구. 말 한마디로 관계가 바뀌면 형성권이다.

  1. 상계권 - 청구권

    정답: X

    상계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한쪽이 「상계한다」고 통지하는 것만으로 두 채권이 대등액에서 사라지므로,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청구권과 다르다.

  2. 소유권 - 지배권

    정답: O

    소유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이다.

  3.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 - 사원권

    정답: O

    사원총회의 결의권은 사원권의 한 갈래다.

  4. 계약해제권 - 형성권

    정답: O

    계약해제권은 형성권이다.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재산권

    정답: O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재산권에 든다(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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