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25회

민법총칙법인의 등기

16.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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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16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해산하면 이사 → 청산인으로 기관이 바뀐다. 청산에 관한 등기·신고는 모두 청산인의 일이다.

  1. ①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답: O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하므로 설립등기는 성립요건이고, 그 밖의 등기는 대항요건이다(민법 제33조, 제54조 제1항).

  2. ②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정답: O

    설립허가가 있으면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관청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라 그 기간은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센다(민법 제49조 제1항, 제53조).

  3. ③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정답: O

    이사의 성명·주소는 설립등기 사항이고, 대표권 제한도 등기사항이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9조 제2항, 제60조).

  4. ④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감사는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청산이 끝나면 그 등기와 주무관청 신고는 감사가 아니라 청산인이 3주 안에 해야 한다(민법 제94조).

  5. ⑤ 법인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정답: O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사무소를 옮기면 이전 사실만 등기하면 되고, 관할이 다르면 옛 곳과 새 곳 모두에서 3주 안에 등기한다(민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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