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25회

민법총칙법인의 등기

16.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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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1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해산하면 이사 → 청산인으로 기관이 바뀐다. 청산에 관한 등기·신고는 모두 청산인의 일이다.

  1.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답: O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정답: O

    설립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3.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정답: O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4.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감사는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는 감사가 아니라 「청산인」이 한다. 해산하면 이사는 물러나고 청산인이 법인의 사무를 맡는 기관이 되므로, 청산에 관한 등기·신고도 모두 청산인의 일이다 — 감사는 애초에 임의기관이라 그 자리에 설 수 없다.

  5. 법인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정답: O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옮겼다면 이전 사실만 등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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