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5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6/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2년 제25회민법총칙법인의 등기16.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③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④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감사는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⑤법인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2년 민법 16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해산하면 이사 → 청산인으로 기관이 바뀐다. 청산에 관한 등기·신고는 모두 청산인의 일이다.①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정답: O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정답: O설립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③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정답: O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④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감사는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정답: X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는 감사가 아니라 「청산인」이 한다. 해산하면 이사는 물러나고 청산인이 법인의 사무를 맡는 기관이 되므로, 청산에 관한 등기·신고도 모두 청산인의 일이다 — 감사는 애초에 임의기관이라 그 자리에 설 수 없다.⑤ 법인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정답: O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옮겼다면 이전 사실만 등기하면 된다.← 15번17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