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25회

민법총칙시효의 중단

15.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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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15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승인은 도달해야 시효가 끊긴다.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자리(격지자 간 승낙·총회 소집통지)와 섞지 않는다.

  1. ①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발생한다.

    정답: X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은 관념의 통지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발신만으로는 중단되지 않는다(민법 제168조 제3호, 대판 95다30178).

  2. ②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O

    승인은 방식이 따로 없어, 채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안다는 뜻을 이자 지급·기한 유예 요청처럼 묵시적으로 드러내도 된다(민법 제168조 제3호, 대판 2021다271732).

  3. ③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정답: O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 판결로 확정된 단기채권은 그 시효가 10년이 된다(민법 제178조 제2항, 제165조 제1항).

  4. ④ 지급명령신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정답: O

    지급명령 신청도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어 시효를 중단하고, 가집행신청을 하지 않아 효력을 잃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2조, 대판 2011다54686).

  5. ⑤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정답: O

    가압류는 압류·가처분과 함께 법이 정한 시효중단 사유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민법 제168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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