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25회

민법총칙무효와 취소

12.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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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1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무효행위의 추인·무효등기의 유용은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소급하면 그 사이의 제3자가 다친다.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정답: O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다(제137조 본문).

  2.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정답: O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라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3.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정답: X

    무효등기의 유용은 소급하지 않는다. 약정을 한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될 뿐이며, 소급을 인정하면 그 사이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뜻밖의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이 소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이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정답: O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으면 취소는 그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로 한다.

  5.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O

    법정대리인이 추인한 뒤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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