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24회

채권법채무불이행 손해배상

40.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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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4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지연배상은 본래 급부와 함께, 전보배상은 갈음하여 청구한다. 금전채무는 무과실책임이라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X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제551조).

  2.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정답: X

    과실상계는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한다 — 채무자가 주장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3.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의 가액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채무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가액의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준 경우여야 한다(제399조, 배상자대위) — 일부만 주고 소유권을 가져갈 수는 없다.

  4. 지연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예정배상액의 청구와 함께 본래의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지연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예정액을 청구하면서 본래의 급부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지연배상은 늦어서 생긴 손해를 메우는 것이지 이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반면 전보배상(이행에 갈음하는 배상)을 예정했다면 본래 급부를 함께 청구하지 못한다.

  5.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

    정답: X

    금전채무의 불이행에서는 채무자가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제397조 제2항) — 돈은 언제든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아 무과실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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