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24회

채권법채무불이행 손해배상

40.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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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4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지연배상은 본래 급부와 함께, 전보배상은 갈음하여 청구한다. 금전채무는 무과실책임이라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1. 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X

    계약을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어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51조).

  2. ②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정답: X

    채권자의 과실은 채무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해야 한다(민법 제396조, 대판 94다23920).

  3. ③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의 가액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채무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대위해 얻으려면 채권자가 그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아야 한다(민법 제399조).

  4. ④ 지연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예정배상액의 청구와 함께 본래의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지연배상액을 예정했으면 예정액과 본래 급부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3항).

  5. ⑤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

    정답: X

    금전채무 불이행에서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고,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민법 제39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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