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24회

채권법위험부담

38.甲은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이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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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3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원칙은 채무자위험부담(제537조). 채권자의 귀책이나 수령지체 중이면 채권자가 진다(제538조).

  1. ①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인 매도인이 위험을 져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537조).

  2. ② X주택이 甲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정답: O

    매도인의 과실로 주택이 없어져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3. ③ X주택이 乙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채권자인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 제1항).

  4. ④ 乙의 수령지체 중에 X주택이 甲과 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위험이 채권자에게 넘어가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 제1항).

  5. ⑤ 乙이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불가항력으로 이행불능이면 매도인은 대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미 받은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민법 제537조,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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