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24회

채권법위험부담

38.甲은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이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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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3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원칙은 채무자위험부담(제537조). 채권자의 귀책이나 수령지체 중이면 채권자가 진다(제538조).

  1.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채무자가 위험을 지므로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2. X주택이 甲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정답: O

    매도인의 과실로 없어졌다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X주택이 乙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채권자의 과실로 없어졌다면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 전단).

  4. 乙의 수령지체 중에 X주택이 甲과 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없어졌다면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 후단). 제때 받아 갔더라면 겪지 않았을 일이므로 그 위험을 미룬 쪽이 진다는 취지다 — 원칙(채무자위험부담)이 뒤집히는 두 자리가 채권자의 귀책과 수령지체다.

  5. 乙이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불가항력으로 없어졌다면 이미 낸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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