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24회

물권법유치권

32.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민법 32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만 등기가 필요하다(제186조).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간이변제충당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제187조).

  1. ①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어 질권·저당권과 달리 목적물의 대신 받은 금전에 물상대위할 수 없다(민법 제342조, 제370조).

  2. ②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분할이 가능한 토지라면 그 일부를 개간한 사람도 그 부분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67다2786).

  3. ③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은 이전된다.

    정답: O

    유치권은 채권에 따르는 권리라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목적물 점유까지 넘기면 함께 옮겨 간다(민법 제320조 제1항).

  4. ④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민법 제322조 제1항).

  5. ⑤ 유치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정답: X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하면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이라 등기 없이도 유치권자가 소유권을 얻는다(민법 제322조 제2항, 제187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