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24회

물권법등기청구권의 성질

28.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ㄴ. 위조서류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

ㄷ.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ㄹ.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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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민법 2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원인 없는 등기의 말소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시효 없음). 계약·법률이 준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1. ㄱ, ㄴ

    정답: X

    ㄴ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2. ㄴ, ㄷ

    정답: X

    ㄴ이 들어갔고 ㄱ·ㄹ이 빠졌다.

  3. ㄷ, ㄹ

    정답: X

    ㄱ도 채권적 청구권이다.

  4. ㄱ, ㄴ, ㄹ

    정답: X

    ㄴ이 들어갔다.

  5. ㄱ, ㄷ, ㄹ

    정답: O

    채권적 청구권은 ㄱ·ㄷ·ㄹ이다. ㄱ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 ㄷ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이전등기청구권, ㄹ 제621조에 따른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은 모두 계약이나 법률이 준 「해 달라」는 권리라 채권적 청구권이다. ㄴ만 물권적 청구권이다 — 위조서류로 마쳐진 등기는 처음부터 무효라 소유권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소유권에 기해 방해를 없애 달라고 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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