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24회

민법총칙대리행위의 하자

21.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丁이 丙의 임의대리인으로서 甲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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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2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 기준(제116조). 제103조 위반은 절대적 무효라 본인이나 제3자의 선의로 살아나지 않는다.

  1. 수권행위의 하자유무는 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O

    수권행위는 본인이 하는 것이므로 그 하자는 본인 丙을 기준으로 본다.

  2. 대리행위의 하자유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O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제116조 제1항) — 실제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3.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귀속된다.

    정답: O

    대리행위의 효과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본인에게 돌아간다.

  4. 乙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반사회질서로 무효인 계약은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절대적 무효).

  5.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을 丙이 모른다면, 丙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X

    본인 丙이 몰랐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다.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丁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상 그 매매는 반사회질서로 무효이고, 무효인 계약에 따른 등기 역시 무효다 — 본인의 선의로 되살아나지 않으며, 제103조 위반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라는 점이 통정허위표시(상대적 무효)와 갈리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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