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24회

민법총칙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5.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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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1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법령 위반·통정허위표시만으로는 제103조가 서지 않는다. 사법제도나 제도의 근간을 해칠 때 반사회질서가 된다.

  1.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정답: X

    양도세를 피하려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일 뿐 반사회질서는 아니다.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정답: X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제108조)일 뿐 반사회질서가 아니다.

  3.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양수인에 대한 주지임명행위

    정답: X

    주지직 매매 약정 자체는 반사회질서이지만, 그것을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임명행위까지 그 때문에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4.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정답: O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목적물 일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로 무효다.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 취급을 대가와 묶은 것이라, 단순한 법령 위반을 넘어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5.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정답: X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해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준 행위는 반사회질서로 보지 않는다 — 도박채무 자체는 무효이나 그 대리권 수여까지 무효로 보면 거래에 들어온 제3자가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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