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24회

민법총칙준법률행위

13.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

ㄴ. 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의 승인

ㄷ. 채권양도의 통지

ㄹ. 무주물의 선점

ㅁ. 유실물의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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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민법 1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준법률행위 = 의사표시가 아닌데 법이 효과를 붙이는 것 — 표현행위(최고·승인·통지)와 사실행위(선점·습득)로 나뉜다.

  1. ㄱ, ㄴ, ㄷ

    정답: X

    ㄹ·ㅁ도 준법률행위(사실행위)다.

  2. ㄷ, ㄹ, ㅁ

    정답: X

    ㄱ·ㄴ도 준법률행위다.

  3. ㄱ, ㄴ, ㄹ, ㅁ

    정답: X

    ㄷ도 준법률행위다.

  4. ㄴ, ㄷ, ㄹ, ㅁ

    정답: X

    ㄱ도 준법률행위다.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O

    다섯 모두 준법률행위다. 준법률행위란 의사표시가 아니면서 법률이 효과를 붙여 주는 행위를 말하며 두 갈래로 나뉜다 — 표현행위(ㄱ 최고·ㄴ 승인·ㄷ 채권양도 통지 같은 의사의 통지·관념의 통지)와 비표현행위(사실행위)(ㄹ 무주물 선점·ㅁ 유실물 습득처럼 사실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것)다. 법률행위와 갈리는 잣대는 원하는 대로 효과가 정해지는가인데, 이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이 정한 효과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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