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24회

민법총칙법인의 기관

11.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민법 1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임시이사·특별대리인 모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선임한다 — 법원이 직권으로 나서지 않는다.

  1. ① 사단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감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라 두지 않아도 된다(민법 제66조).

  2. ②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정답: O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기고, 등기까지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1조, 제60조).

  3. ③ 사원총회에서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정답: O

    자기 이해가 걸린 안건에는 그 사원이 표결하지 못한다 — 결의의 공정을 지키려는 제한이다(민법 제74조).

  4. ④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에서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O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소집통지에 적은 목적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민법 제72조).

  5. ⑤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임시이사는 법원이 직권으로 뽑지 못하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선임한다(민법 제63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