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2년 제59회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개인단위 과세와 가족단위 과세

11.한계세율이 소득액 5000만원까지는 10 %, 5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0 %일 때, 두 부부의 소득과 소득세액은 아래와 같다. (단, 소득공제는 없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두 부부의 과세방식을 개인기준에서 가족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의 결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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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학 1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A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정답: X

    따로 낼 때 4000만원이던 세금이 합치면 5000만원으로 늘어 혼인에 불이익이 생긴다.

  2. ② B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정답: X

    이 부부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세금이 올라 혼인 여부가 부담을 바꿔 놓는다.

  3. ③ A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정답: X

    합산하면 소득이 같은 두 집이 똑같이 5000만원을 내게 되어 도리어 채워진다.

  4. ④ B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정답: X

    이 부부도 상대와 같은 2억원에 같은 5000만원을 무니 어긋난 곳이 없다.

  5. ⑤ A부부 - 수평적 공평성 충족

    정답: O

    가족 단위로 묶으면 합산소득 2억원이 같은 두 집의 세금이 5000만원으로 나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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