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2년 제59회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개인단위 과세와 가족단위 과세11.한계세율이 소득액 5000만원까지는 10 %, 5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0 %일 때, 두 부부의 소득과 소득세액은 아래와 같다. (단, 소득공제는 없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두 부부의 과세방식을 개인기준에서 가족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의 결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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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학 11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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