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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개론
기출 논점을 기본서 목차 순서로 정리한 공개 개념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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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
조약의 무효·종료
조약의 무효·종료 — 착오·강박·강행규범과 분리가능성
VCLT는 조약의 무효사유를 상대적 무효(착오ㆍ기만ㆍ부정 등)와 절대적 무효(대표ㆍ국가에 대한 강박, 강행규범 위반)로 나눈다. 착오(제48조)는 체결 당시 존재한 '사실ㆍ사태'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스스로 기여한 착오는 원용할 수 없다. 강행규범(제53조)에 반하는 조약은 전부 무효이며, 새 강행규범 출현(제64조) 시 충돌 조약은 장래를 향해 종료한다.
조약의 해석·체결
조약의 해석 & 체결 — 문맥·유보·전권위임장
VCLT 제31조(해석의 일반규칙)는 조약을 문맥 및 대상ㆍ목적에 비추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해석하도록 한다. '문맥'에는 본문ㆍ전문ㆍ부속서와 당사국 간 관련 합의ㆍ문서가 포함되고, 후속합의ㆍ추후관행ㆍ관계 국제법 규칙은 문맥과 '함께' 참작된다. 교섭기록ㆍ체결 시 사정은 제32조의 '보충적 수단'이다.
국가·관할권·국가책임
국가관할권
국가관할권 — 속지·속인·보호·보편주의
국가관할권의 근거는 속지주의(자국 영역), 속인주의(자국민), 보호주의(자국의 중대이익 침해), 보편주의(해적ㆍ제노사이드 등 국제범죄)다. 속지주의는 범죄 개시지(주관적)와 결과 발생지(객관적) 모두에 인정된다. 집행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자국 영토에 국한되어, 타국 영토에서 직접 체포할 수는 없다.
면제·인도
국가면제 & 범죄인인도 — 제한적 면제와 쌍방가벌성
오늘날 국가면제는 주권행위(acta jure imperii)에만 인정되고 상업적 거래(acta jure gestionis)에는 인정되지 않는 '제한적 면제'가 통설이다. 국가면제는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이지 국제법상 '책임'의 면제가 아니다. 범죄인인도는 조약에 근거하며(관습법상 일반 의무 없음), 쌍방가벌성ㆍ특정성ㆍ정치범 불인도 원칙이 적용된다.
국가책임
국가책임 — 행위귀속과 위법성 조각사유
ILC 국가책임 초안상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성격ㆍ지위와 무관하게 국가에 귀속되며(제4조), 공권력 행사를 위임받은 자(제5조), 지시ㆍ통제에 따른 행위(제8조), 공권력 부재 시 사실상 권한 행사(제9조)도 귀속된다. 위법성 조각사유로 동의ㆍ자위ㆍ대응조치ㆍ불가항력ㆍ조난ㆍ긴급피난이 있으나, 강행규범 위반은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해양법
영해·내수·해협
해양법 ① — 영해·내수·무해통항·국제해협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로 연안국이 '주권'을 행사하되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통상기선은 저조선, 직선기선은 해안이 복잡한 경우 사용한다. 내수는 기선의 육지 쪽 수역이다. 국제해협에서는 정지될 수 없는 '통과통항권'이 군함ㆍ군용기를 포함한 모든 선박ㆍ항공기에 인정된다.
공해·EEZ·대륙붕
해양법 ② — 공해·EEZ·대륙붕·섬
공해는 어느 국가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고 항행ㆍ어업 등의 자유가 인정되며, 공해상 선박은 기국의 배타적 관할(기국주의)을 받는다. EEZ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고, 연안국은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대륙붕은 '육지의 자연연장'에 근거하며,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암석은 EEZㆍ대륙붕을 가지지 못한다.
국제기구(UN)
무력사용·분쟁해결
분쟁해결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ICJ·중재재판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은 당사자 간 해결(교섭ㆍ협의), 제3자 개입 비사법적 해결(주선ㆍ중개ㆍ심사ㆍ조정), 사법적 해결(중재재판ㆍ사법재판)로 나뉜다. ICJ의 쟁송사건 당사자는 '국가'만 될 수 있고(제34조), 판결은 종국적ㆍ구속력이 있으며 상소는 없으나 재심(제61조)은 가능하다. 선택조항(제36조2항) 수락으로 강제관할이 성립한다.
무력사용·안보
무력사용 규제 — 자위권·집단안전보장·ICC
UN헌장 제2조4항은 무력의 위협ㆍ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그 예외로 제51조의 자위권과 제7장의 안보리 강제조치를 둔다. 자위권은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행사할 수 있고, 행사 즉시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ICC는 집단살해ㆍ전쟁범죄ㆍ인도에 반한 죄ㆍ침략범죄를 관할하며 공적 지위는 면책사유가 아니다(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