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총론

국제법의 법원 — 조약ㆍ관습ㆍ법의 일반원칙과 보조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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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제1항은 재판소가 회부된 분쟁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네 가지를 적용한다고 정한다. 가호는 「분쟁국이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나호는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다호는 「문명국이 인정하는 법의 일반원칙」, 라호는 「제59조의 규정을 따른다는 조건으로,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과 각국의 가장 우수한 학자의 학설」이다. 제2항은 이 규정이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재판소가 형평과 선에 따라 사건을 재판하는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제59조는 재판소의 결정이 당사자 간의 그 특정 사건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력이 없다고 하여 선례구속의 원칙을 배제한다. 나호의 국제관습은 두 요소로 이루어진다 — 「일반관행」이라는 객관적 요소와 그것이 「법으로 수락」되었다는 주관적 요소(법적 확신)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8조는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어떤 조도 조약에 규정된 규칙이 관습국제법 규칙으로 인정되어 제3국을 구속하게 됨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약 규정이 관습법으로 전환되는 통로를 인정한다.
가ㆍ나ㆍ다호는 법 그 자체이고 라호는 법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도구다. 조문이 라호에만 「보조수단」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그것이며, 판결과 학설은 법을 만들지 않는다. 제59조가 선례구속을 배제한 것도 같은 자리에서 나온다.
  1. 제38조제1항 나호 — 국제관습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이므로 관행과 법적 확신 둘 다 필요하다.
  2. 제38조제1항 라호 — 사법판결과 학설은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이며 제59조를 따른다는 조건이 붙는다.
  3. 제38조제2항 — 형평과 선에 따른 재판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4. 제59조 — 재판소의 결정은 그 특정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이 있다.
  5. 제38조제1항은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명시적 우열 규정을 두지 않는다. 라호만 보조수단으로 성격이 다르다.
  6. VCLT 제38조 — 조약 규정이 관습국제법으로 인정되면 제3국도 구속한다.
법원(가ㆍ나ㆍ다호)

조약ㆍ국제관습ㆍ법의 일반원칙. 그 자체로 재판의 근거가 된다.

보조수단(라호)

사법판결과 학설. 법칙을 「결정하는」 도구일 뿐 법의 연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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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가 재판 규정이면서 법원 목록으로 읽히는 이유

제38조는 원래 「재판소가 무엇을 적용하는가」를 정한 절차 규정이다. 국제법 전체의 법원을 선언한 조문이 아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는 입법기관이 없어 법원 목록을 정한 다른 문서가 없고, 이 조문이 가장 권위 있는 열거로 남아 사실상 법원론의 출발점이 됐다. 그 결과 여기에 없는 것들 — 국제기구의 결의, 일방적 행위, 연성법 — 의 지위가 늘 다투어진다. 총회 결의는 그 자체로 구속력이 없지만 관습법의 증거가 되거나 법적 확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38조의 틀 안에서 설명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조약과 관습이 서로를 만드는 관계

조약과 관습은 별개의 법원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낳는다. 여러 나라가 같은 내용의 조약을 맺으면 그 내용이 관습으로 굳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8조가 그렇게 굳은 규칙이 제3국을 구속함을 인정한다. 반대로 이미 있던 관습을 문서로 정리한 법전화 조약도 많은데, 조약법협약 자체가 그 예다. 이 관계 때문에 「그 국가가 조약의 당사국인가」와 「그 규칙에 구속되는가」가 갈릴 수 있다 — 당사국이 아니어도 같은 내용의 관습법으로 구속될 수 있고, 그때는 조약의 유보나 종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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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순서는 위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ICJ규정 제38조제1항의 법원 열거 순서는 적용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효력의 위계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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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이후 출현하는 강행규범과 충돌하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

조약법협약 제64조에 따라 새로운 강행규범(jus cogens)이 출현하면 그와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되므로, ‘충돌하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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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법적 효력은 동등하며, 양자 간 충돌이 있을 시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나 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효력이 동등하며 충돌 시 특별법 우선·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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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반원칙은 재판에 적용할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없는 경우 재판불능을 막기 위해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이다.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관습법이 없을 때 재판불능을 막기 위한 보충적 법원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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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 비호받을 국가로 입국할 권리에 대해 보장하고 있지 않다.

난민협약은 난민이 비호국으로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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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난민은 현재 체류 중인 국가의 법령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취해진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진다.

협약 제2조에 따라 난민은 체류국의 법령과 공공질서 유지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지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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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통일된 난민 판정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체약국은 협약에 명시된 난민 지위 결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난민협약은 통일된 난민 판정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지위 결정은 각 체약국에 맡겨져 있으므로 ‘통일된 판정절차를 따른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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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 ICJ에 강제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협약 제38조에 따라 해석·적용 분쟁에 대해 ICJ 강제관할권을 부여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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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지속되고 반복되는 관행만으로는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없다.

국제관습법은 관행과 법적 확신을 모두 요하므로 관행만으로는 형성될 수 없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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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관행은 국제관습법을 형성하는 데 법적 확신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다.

법실증주의는 국가의 의사(법적 확신·동의)를 중시하므로 ‘관행이 법적 확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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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관행에는 국내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판결도 포함된다.

국가 관행에는 국내 입법과 사법기관의 판결이 포함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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