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사용ㆍ안보

무력사용 금지와 자위권ㆍ안전보장이사회의 집단안전보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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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헌장 제2조제4항은 모든 회원국이 국제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국가의 영역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국제연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 밖의 어떠한 방식의 무력 위협이나 행사도 삼가야 한다고 정한다. 제39조는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결정한다고 한다. 제40조는 제39조의 권고나 조치 결정 전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관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 잠정조치가 관계 당사자의 권리ㆍ청구권 또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제41조는 병력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조치로서 경제관계와 철도ㆍ항해ㆍ항공ㆍ우편ㆍ전신ㆍ무선통신 및 그 밖의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그리고 외교관계 단절을 들고, 제42조는 제41조의 조치가 불충분하거나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보는 경우 공군ㆍ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며 그러한 조치가 무력시위ㆍ봉쇄 및 그 밖의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한다. 제51조는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고,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취한 조치가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며 안보리의 권한과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자위권은 무력사용 금지의 예외지만 무제한이 아니다. 제51조 자체에 세 겹의 한계가 박혀 있다 —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라는 요건,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라는 시간, 「즉시 보고」라는 절차다.
  1. 제39조 — 안보리는 「평화에 대한 위협ㆍ평화의 파괴ㆍ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2. 제40조 — 잠정조치는 관계 당사자의 권리ㆍ청구권 또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제41조 — 외교관계 단절도 병력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조치에 포함된다.
  4. 제42조 — 제41조 조치를 반드시 먼저 시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불충분하다고 보는 경우」면 된다.
  5. 제51조 — 자위권의 요건은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이며 개별적ㆍ집단적 자위가 모두 인정된다.
  6. 제51조 — 자위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안보리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1조 비군사적 조치

경제관계ㆍ교통통신 중단, 외교관계 단절. 병력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다.

제42조 군사적 조치

제41조가 불충분하다고 보는 경우. 무력시위ㆍ봉쇄ㆍ그 밖의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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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결정이 모든 것을 여는 열쇠인 이유

제7장의 강제조치는 제39조의 결정 없이는 시작되지 않는다. 안보리가 「평화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결정해야 제41조와 제42조가 열린다. 그런데 헌장은 세 낱말을 정의하지 않았고, 특히 「평화에 대한 위협」은 안보리의 재량이 매우 넓다. 내전, 대규모 인권침해,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이 차례로 이 개념 안에 들어온 것이 그 결과다. 정의를 두지 않은 것은 입법의 흠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 미리 정의하면 그 밖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그 재량이 거부권과 결합해 정치적으로 작동한다는 문제가 남았고, 총회의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같은 우회로가 논의되는 배경이 된다.

자위권이 「고유한 권리」로 표현된 뜻

제51조는 자위권을 헌장이 부여한 권리가 아니라 「고유한 권리」라고 부른다. 헌장 이전부터 관습국제법으로 존재하던 권리를 확인했다는 뜻이다. 이 표현 하나에서 큰 논쟁이 갈린다 — 관습법상 자위권이 조문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보다 넓다면, 헌장이 그 범위를 좁힌 것인지 아니면 관습법상의 넓은 자위권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필요성과 비례성이라는 요건이 조문에 없는데도 자위권의 한계로 인정되는 것 역시 관습법에서 온 것이다. 조문과 관습법이 같은 사안을 이중으로 규율하는 자리이며, 어느 쪽을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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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주권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내문제 불간섭 등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는 1970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

주권평등·분쟁의 평화적 해결·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은 이미 1945년 UN헌장에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1970년 우호관계선언에서 최초로 확인’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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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이 국가의 고유 권리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각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N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을 고유권리로 인정하면서 취한 조치를 즉각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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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도 그것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UN의 강제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UN헌장 제2조제7항 단서에 따라 국내문제라도 국제평화·안전을 위협하면 강제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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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Wimbledon호 사건에서 국가가 주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조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PCIJ는 Wimbledon호 사건에서 주권을 제약하는 조약 체결이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 주권 행사의 한 형태라고 보았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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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헌장 제2조제1항에 따라 UN은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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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국은 UN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국가에 대해 원조를 삼간다.

헌장 제2조제5항에 따라 회원국은 UN의 방지·강제조치 대상국에 대한 원조를 삼가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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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헌장 제2조제7항 단서에 따라 국내관할 사항이라도 제7장의 강제조치 적용은 방해받지 않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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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국제 분쟁을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헌장 제2조제3항에 따라 회원국은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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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헌장에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한다.

평화유지활동은 UN헌장에 명시적 규정이 없이 관행으로 발전하였으므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한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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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평화유지군은 총회의 결의로만 창설 가능하다.

UN 평화유지군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도 창설되므로 ‘총회의 결의로만’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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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평화유지군은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

UN 평화유지군은 자위(自衛)를 위한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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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UN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상비부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화유지활동은 요청이 오면 신속히 보내야 하는데 그때마다 부대를 새로 꾸리면 늦는다. 그래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 상비부대의 설치·운영 근거를 두어, 미리 편성해 두고 국회 동의를 거쳐 파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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