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과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ㆍ판결의 효력ㆍ권고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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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헌장 제33조제1항은 분쟁이 지속되어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가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분쟁당사자가 우선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 사법적 해결, 지역 기구나 조직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추구하게 한다.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4조제1항은 국가만이 재판소에 제기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6조제1항은 재판소의 관할이 당사자가 회부하는 모든 사건과 헌장 또는 발효 중인 조약 및 협약에 특별히 규정된 모든 사안에 미친다고 하고, 제2항은 조약의 해석, 국제법상의 문제, 국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 그 위반에 대한 배상의 성격 또는 범위에 관한 법적 분쟁에서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재판소의 관할이 당연히 강제적이라고 인정한다고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게 한다(선택조항). 제3항은 그 선언을 무조건으로 하거나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게 하고, 제6항은 관할권 유무에 관한 분쟁이 있으면 재판소의 결정으로 해결한다고 한다. 제41조제1항은 재판소가 사정상 필요하다고 볼 경우 잠정조치를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고, 제59조는 재판소의 결정이 당사자 간의 그 특정 사건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력이 없다고 하며, 제60조는 판결이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고 한다. 제65조제1항은 헌장에 따라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헌장 제94조제2항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타방 당사자가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게 한다.
소송 당사자는 국가뿐이지만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것은 기관이다. 제34조제1항과 제65조제1항이 정확히 반대편에 서 있다. 그리고 제33조의 수단들은 순서가 정해진 단계가 아니라 당사자가 고를 수 있는 목록이다.
  1. 헌장 제33조제1항 — 평화적 해결수단은 교섭ㆍ심사ㆍ중개ㆍ조정ㆍ중재ㆍ사법적 해결ㆍ지역 기구 이용 등이며 당사자가 선택한다.
  2. ICJ규정 제34조제1항 — 국가만이 쟁송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3. ICJ규정 제36조제2항 — 선택조항 수락선언은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국가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갖는다(상호주의).
  4. ICJ규정 제36조제6항 — 관할권 존부에 관한 분쟁은 재판소 자신이 결정한다.
  5. ICJ규정 제59조ㆍ제60조 — 판결은 그 사건 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이 있고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6. 헌장 제94조제2항 — 판결 불이행 시 타방 당사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쟁송사건(제34조제1항)

국가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국제기구와 개인은 제소할 수 없다.

권고적 의견(제65조제1항)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요청한다. 국가는 요청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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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는 재판이 없다는 원칙

국내 법원은 피고의 동의 없이도 재판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그렇지 않다. 주권평등에서 나오는 결과다. 제36조는 그 동의를 얻는 세 가지 통로를 만들어 둔다 — 사건마다 합의하는 특별협정, 조약에 미리 넣어 두는 재판조항, 그리고 제2항의 선택조항 수락선언이다. 셋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명백한 위법이 있어도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제36조제6항이 관할권 다툼을 재판소 자신이 결정하게 한 것은 그 반대편의 장치로, 피제소국이 관할권을 부인하는 것만으로 절차를 멈출 수 없게 한다. 동의 없이는 재판이 없되, 동의의 존부는 재판소가 판단한다는 균형이다.

권고적 의견에 구속력이 없어도 의미가 있는 이유

제65조의 권고적 의견은 이름 그대로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권위 있는 판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후 국가들의 행동과 후속 결의의 근거가 된다. 쟁송사건은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권고적 의견은 기관의 요청만으로 열리므로, 동의를 얻기 어려운 문제를 국제법의 무대에 올리는 우회로가 되기도 한다. 다만 그 우회가 쟁송사건의 동의 요건을 잠식할 수 있어, 재판소는 특정 국가 간 분쟁을 사실상 판단하는 결과가 되는 요청에 대해 재량으로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제65조가 「제공할 수 있다」로 재량을 남긴 문언이 그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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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순서는 위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ICJ규정 제38조제1항의 법원 열거 순서는 적용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효력의 위계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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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이후 출현하는 강행규범과 충돌하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

조약법협약 제64조에 따라 새로운 강행규범(jus cogens)이 출현하면 그와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되므로, ‘충돌하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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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법적 효력은 동등하며, 양자 간 충돌이 있을 시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나 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효력이 동등하며 충돌 시 특별법 우선·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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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반원칙은 재판에 적용할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없는 경우 재판불능을 막기 위해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이다.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관습법이 없을 때 재판불능을 막기 위한 보충적 법원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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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협약 제95조에 따라 공해상 군함은 기국 외 어느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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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 선원 또는 승객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협약 제98조에 따라 모든 국가는 선장에게 실종위험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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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국제협약을 위반하여 마약과 향정신성물질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모든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

협약 제108조상 마약 불법거래 진압에는 협력하나, 공해상 선박에 대한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기국에 있어 자국기 선박에 대해서만 조치할 수 있으므로 ‘모든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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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해 행정적ㆍ기술적ㆍ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유효하게 자국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통제한다.

협약 제94조에 따라 각 국가는 자국기 선박에 대해 행정적·기술적·사회적 사항에 관해 관할권을 행사·통제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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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 비호받을 국가로 입국할 권리에 대해 보장하고 있지 않다.

난민협약은 난민이 비호국으로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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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난민은 현재 체류 중인 국가의 법령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취해진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진다.

협약 제2조에 따라 난민은 체류국의 법령과 공공질서 유지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지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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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통일된 난민 판정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체약국은 협약에 명시된 난민 지위 결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난민협약은 통일된 난민 판정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지위 결정은 각 체약국에 맡겨져 있으므로 ‘통일된 판정절차를 따른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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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 ICJ에 강제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협약 제38조에 따라 해석·적용 분쟁에 대해 ICJ 강제관할권을 부여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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