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ㆍ영사관계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사람의 범위와 그 시작ㆍ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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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7조제1항은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제29조에서 제36조까지에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과 그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경우 제29조에서 제35조까지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되, 제31조제1항의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 면제가 그들의 직무 이외에 행한 행위에는 확대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제3항은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공관의 노무직원이 그들의 직무 중에 행한 행위에 관하여 면제를 향유하고 보수에 대한 부과금이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고 하며, 제4항은 공관원의 개인사용인이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경우 보수에 대한 부과금과 조세로부터 면제되고 그 밖의 점에 대하여는 접수국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고 한다. 제38조제1항은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인 외교관이 그의 직무수행 중에 행한 공적행위에 대하여서만 재판관할권 면제 및 불가침권을 향유한다고 한다. 제39조제1항은 특권 및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부임차 접수국의 영역에 들어간 순간부터, 또는 이미 영역 내에 있는 경우 임명을 외무부 등에 통고한 순간부터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고 하고, 제2항은 직무가 종료하면 접수국에서 퇴거하거나 퇴거에 요하는 상당한 기간이 만료하였을 때에 소멸하되 무력분쟁의 경우일지라도 그 시기까지는 존속하며, 공관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관하여는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가 계속 존속한다고 정한다.
누구인지에 따라 면제의 폭이 계단처럼 줄어든다. 외교관과 그 가족은 제29~36조 전부, 행정ㆍ기능직원은 제29~35조에 직무 외 민사면제 제외, 노무직원은 직무 중 행위만, 개인사용인은 보수에 대한 조세면제만이다. 그리고 모든 계단에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닐 것」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1. 제37조제1항 — 외교관의 가족은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2. 제37조제2항 — 행정ㆍ기능직원의 민사ㆍ행정재판 관할권 면제는 직무 이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3. 제37조제3항 — 노무직원은 「직무 중에 행한 행위」에 관하여만 면제를 향유한다.
  4. 제38조제1항 — 접수국 국민이나 영주자인 외교관은 직무수행 중의 공적행위에 대하여만 면제와 불가침권을 갖는다.
  5. 제39조제1항 — 특권과 면제는 부임차 영역에 들어간 순간 또는 임명을 통고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6. 제39조제2항 — 무력분쟁의 경우에도 퇴거에 요하는 상당한 기간까지는 특권과 면제가 존속한다.
직무 종료 시 소멸하는 면제

퇴거하거나 퇴거에 요하는 상당한 기간이 만료할 때 소멸한다.

계속 존속하는 면제

공관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관한 재판관할권 면제는 그대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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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를 계단으로 만든 이유

면제는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공관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전문이 그 점을 밝히고 있고, 제37조가 직급에 따라 면제의 폭을 달리한 것도 같은 논리에서 나온다 — 직무와 멀어질수록 보호할 필요도 줄어든다. 외교관은 그 자체로 국가를 대표하므로 사적 행위까지 보호받지만, 운전기사나 요리사는 직무 중 행위만 보호받으면 충분하다. 제38조가 접수국 국민인 외교관의 면제를 공적행위로 좁힌 것도 마찬가지다 — 자국민을 자국이 재판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기능적 필요」라는 관점은 제39조제2항이 직무행위에 관한 면제만 존속시킨 데서도 반복된다.

무력분쟁 중에도 면제가 유지되는 조항

제39조제2항은 「무력분쟁의 경우일지라도」 퇴거에 요하는 상당한 기간까지는 특권과 면제가 존속한다고 못 박는다. 전쟁이 나면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공관원은 떠나야 하는데,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보호가 끊기면 외교관이 인질이나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느 나라도 외교관을 보내지 않게 된다. 제44조가 접수국에 퇴거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지운 것도 같은 층의 장치다. 외교 제도가 국가 간 관계가 가장 나쁠 때에도 작동해야 한다는 판단이 이 조문에 들어 있으며, 제45조가 관계 단절 후에도 공관지역과 문서의 존중 의무를 남긴 것과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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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통항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할 수 있지만 군함과 군용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통과통항은 군함·군용기를 포함한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하므로 ‘군함·군용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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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외국의 영해와의 사이에 있는 해협의 경우 통과통항과 무해통항 모두 인정된다.

협약 제45조에 따라 EEZ의 일부와 외국 영해 사이의 해협에는 무해통항만 인정되므로 ‘통과통항도 인정된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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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협 내 종래 내수가 아니었던 수역이 직선기선의 채택으로 내수로 된 수역에서는 무해통항이 허용되지 않는다.

협약 제35조(a)에 따라 직선기선 채택으로 내수로 된 수역에서는 무해통항이 계속 인정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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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협이 해협연안국의 섬과 본토에 의해 형성된 경우, 항행상 및 수로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가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통과항로가 그 섬의 바다 쪽에 있으면 통과통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협약 제38조제1항에 따라 섬의 바다 쪽에 유사한 편의의 EEZ 통과항로가 있으면 그 해협에서는 통과통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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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가 외교행위를 수행할 경우 해당 영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면제와 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

영사가 외교행위를 수행하더라도 외교관계협약상 외교특권·면제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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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는 특별한 사정하에서 접수국이 동의를 하더라도 영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접수국의 동의가 있으면 관할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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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는 접수국의 사법절차에서 증인으로 출두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영사협약 제44조에 따라 영사는 증언을 거부하여도 강제조치나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강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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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국은 영사기능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신속ㆍ적정ㆍ효과적인 보상을 파견국에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국방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영사공관을 수용할 수 있다.

영사협약 제31조제4항에 따라 접수국은 신속·적정·효과적 보상을 조건으로 국방·공익 목적을 위해 영사공관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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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충돌하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대로 조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ICJ규정 제38조제1항의 열거 순서는 위계가 아니며 조약·관습법 충돌 시 특별법·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므로 ‘순서대로 조약을 우선 적용’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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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습법은 성문법전화를 통해 조약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국제법적 효력을 계속 갖는다.

국제관습법은 성문법전화되어 조약이 되더라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계속 가지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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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국제관습법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의 증거가 되어 국제관습법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조약은 국가실행의 증거로서 국제관습법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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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상당 부분은 기존 국제관습법을 성문법전화한 것이지만, 일부 조항은 새로운 발전적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조약법협약의 상당 부분은 관습법의 성문화이나 일부는 새로운 발전적 요소를 제시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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