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제5부ㆍ제6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 연안국의 권리와 다른 국가의 자유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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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5조는 배타적경제수역을 영해 밖에 인접한 수역으로서 이 부에서 수립된 특별한 법제도에 따르는 수역으로 정하고, 제57조는 그 폭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고 한다. 제56조제1항은 연안국이 해저의 상부수역ㆍ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ㆍ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ㆍ해류ㆍ해풍을 이용한 에너지생산과 같은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가진다고 한다. 제58조제1항은 모든 국가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ㆍ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ㆍ관선부설의 자유와 그에 관련되는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 이용의 자유를 향유한다고 한다. 제76조제1항은 대륙붕을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끝까지, 또는 그 바깥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와 하층토로 정의하고, 제5항은 고정점이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넘거나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를 넘을 수 없다고 한다. 제77조제1항은 연안국이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고, 제3항은 그 권리가 실효적이거나 관념적인 점유 또는 명시적 선언에 의존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두 제도의 결정적 차이는 「선언이 필요한가」다. 대륙붕의 권리는 제77조제3항에 따라 선언 없이도 존재하지만, 배타적경제수역은 연안국이 선포해야 생긴다. 대륙붕이 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관념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1. 제57조 —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2. 제56조제1항 — 연안국의 권리는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인공섬ㆍ해양과학조사ㆍ환경보호에 대한 「관할권」으로 나뉜다.
  3. 제58조제1항 — 다른 국가는 EEZ에서 항행ㆍ상공비행ㆍ해저전선과 관선 부설의 자유를 향유한다.
  4. 제76조제1항 — 대륙붕은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의 바깥끝까지, 200해리에 못 미치면 200해리까지다.
  5. 제76조제5항 — 350해리 또는 2500미터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가 확장 대륙붕의 상한이다.
  6. 제77조제3항 — 대륙붕에 대한 권리는 점유나 명시적 선언에 의존하지 아니한다.
  7. 제121조제3항 —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EEZ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배타적경제수역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수역ㆍ해저ㆍ하층토의 자원 전반. 선포가 있어야 성립.

대륙붕

자연적 연장 또는 200해리. 해저와 하층토만. 선언ㆍ점유 없이도 당연히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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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가 같은 바다에 겹쳐 있는 구조

200해리 안쪽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이 같은 해저를 두고 겹친다. 제56조제3항이 「해저와 하층토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된 권리는 제6부에 따라 행사된다」고 하여 그 부분은 대륙붕 제도가 규율하도록 정리했다. 겹치지 않는 부분이 실익을 만든다 — 대륙붕은 200해리 밖으로 뻗을 수 있어 그 구간에서는 해저의 자원만 연안국의 것이고 그 위의 바다는 공해다. 반대로 대륙변계가 짧은 나라는 자연적 연장이 없어도 200해리까지 대륙붕을 갖는다. 지질학적 개념에서 출발한 대륙붕과 거리로 그은 배타적경제수역이 한 협약 안에서 타협한 결과이며, 동아시아의 해양 분쟁이 이 두 기준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제121조제3항이 만든 다툼

섬 하나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지면 그 주변 수십만 제곱킬로미터가 한 나라의 관할이 된다. 제121조제3항은 그 효과를 「인간이 거주할 수 있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가」로 걸러 내지만, 조문은 그 판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한다는 뜻인지, 외부 지원 없이 자족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져 왔고, 인공 시설로 거주 가능성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한 항의 모호함이 지역 전체의 해양질서를 흔드는 사례이며, 해양법에서 정의 조항 하나가 갖는 무게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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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해양법협약 제121조제3항에 따라 인간 거주·독자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암석은 EEZ·대륙붕을 가지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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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출지가 본토 또는 섬의 영해 안에 위치하는 경우 간출지의 저조선은 영해 측정의 기선으로 사용될 수 없다.

협약 제13조제1항에 따라 간출지가 본토·섬의 영해 안에 있으면 그 저조선을 영해 측정의 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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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China Sea Arbitration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인간에 의한 변형을 통해 해저가 간출지로 바뀌거나 간출지가 섬으로 바뀔 수 없다고 하였다.

South China Sea 중재에서 인간의 변형으로 해저가 간출지로, 간출지가 섬으로 바뀔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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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소는 섬이라 하더라도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제한적 효과만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섬은 원칙적으로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지지만 경계획정은 별개 문제다. 작은 섬 하나에 온전한 효과를 주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므로, 국제재판소는 그런 섬에 부분효과만 주거나 아예 무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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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영해를 가질 수 있지만 접속수역은 설정할 수 없다.

섬은 영해뿐 아니라 접속수역·EEZ·대륙붕도 가질 수 있으므로 ‘접속수역은 설정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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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섬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설치하는 경우 주변 항행을 위해 일정 범위 내의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협약 제60조에 따라 EEZ에 인공섬을 설치하는 경우 주변 항행을 위해 일정 범위의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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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EEZ를 설정할 수 있다.

협약 제121조제3항에 따라 인간 거주·독자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암석은 EEZ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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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과 간조노출지는 모두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간조노출지는 국제법상 섬에 해당된다.

간조노출지(간출지)는 국제법상 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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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에 관한 국제법적 법리가 발달된 계기는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대륙붕 선언에서 비롯된다.

대륙붕 법리는 1945년 트루먼 대륙붕 선언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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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에 관한 최초의 일반적 다자조약은 1958년 대륙붕협약으로 본다.

대륙붕에 관한 최초의 일반적 다자조약은 1958년 대륙붕협약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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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리적 인접성을 대륙붕 경계획정의 핵심 개념으로 보았다.

ICJ는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핵심 개념으로 보았으며 지리적 인접성을 핵심으로 본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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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르면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에 대해서 권고를 행한다.

해양법협약 제76조에 따라 대륙붕한계위원회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에 대해 권고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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