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ㆍ영사관계

공관지역과 문서의 불가침ㆍ외교관의 신체 불가침과 재판관할권 면제ㆍ면제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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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제1항은 공관지역이 불가침이며 접수국의 관헌이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접수국이 침입이나 손해로부터 공관지역을 보호하고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을 방지할 특별한 의무를 지며, 제3항은 공관지역과 그 안의 비품류ㆍ재산ㆍ수송수단이 수색ㆍ징발ㆍ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한다. 제24조는 공관의 문서 및 서류가 어느 때나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불가침이라고 한다. 제27조제3항은 외교행낭이 개봉되거나 유치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4항은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달아야 하며 공용을 목적으로 한 외교문서나 물품만을 넣을 수 있다고 하며, 제5항은 외교신서사가 신체의 불가침을 향유하고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제29조는 외교관의 신체가 불가침이며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31조제1항은 외교관이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고,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를 향유하되 개인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소송, 개인으로서 관련된 상속에 관한 소송, 공적직무 이외로 행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관한 소송 세 경우를 제외한다고 한다. 제2항은 외교관이 증인으로서 증언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4항은 접수국의 재판관할권 면제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 면제는 아니라고 한다. 제32조제1항은 파견국이 면제를 포기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포기가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한다고 하며, 제4항은 재판관할권 면제의 포기가 판결 집행에 관한 면제의 포기를 의미하지 아니하여 별도의 포기를 필요로 한다고 정한다.
민사 면제의 예외 셋은 모두 「공적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이다. 개인 부동산, 개인 자격의 상속, 사적인 영리활동이다. 반면 형사 면제에는 예외가 없다 —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지 않다.
  1. 제22조제1항 — 접수국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 공관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화재 등 긴급 상황의 예외 규정은 없다.
  2. 제24조 — 공관의 문서와 서류는 「어느 때나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불가침이다.
  3. 제27조제3항ㆍ제4항 — 외교행낭은 개봉ㆍ유치되지 않으나 식별 표지를 달고 공용 물품만 넣어야 한다.
  4. 제31조제2항 — 외교관은 증인으로서 증언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5. 제31조제4항 — 접수국 관할권 면제는 파견국 관할권 면제가 아니다. 본국에서는 재판받을 수 있다.
  6. 제32조제4항 — 재판관할권 면제의 포기와 집행 면제의 포기는 별개이며 각각 포기하여야 한다.
형사재판 관할권

예외 없는 완전한 면제. 제31조제1항 본문.

민사ㆍ행정재판 관할권

세 가지 예외 — 개인부동산 소송, 개인 자격의 상속 소송, 사적 직업ㆍ상업활동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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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이 아니라 면제인 이유

공관지역이 파견국의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접수국의 영토이되 접수국의 관헌이 들어갈 수 없을 뿐이며, 그 안에서 일어난 일에도 원칙적으로 접수국 법이 적용된다. 제31조제1항이 「면제를 향유한다」고 쓴 것도 같은 뜻이다 —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재판할 수 없을 뿐이다. 이 구분에서 두 가지가 따라 나온다. 하나는 제32조의 포기로 면제가 걷히면 곧바로 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31조제4항이 말하듯 파견국에서는 처음부터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외법권」이라는 낡은 표현이 오해를 낳는 지점이며, 시험에서도 이 낱말이 들어간 선지는 대개 틀린 것이다.

외교행낭에 남겨진 긴장

제27조제3항은 외교행낭을 개봉하거나 유치할 수 없게 하고, 제4항은 그 대가로 공용 물품만 넣도록 요구한다. 문제는 제4항의 의무를 어기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제3항 때문에 봉쇄된다는 점이다. 마약이나 무기, 심지어 사람을 행낭에 넣어 운반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그때마다 접수국은 개봉하지 못한 채 반송을 요구하거나 제9조의 불만한 인물 선언으로 대응했다. 협약이 스캐너 검사 같은 비개봉 확인을 허용하는지도 다투어진다. 통신의 비밀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외교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남용의 위험 사이에서 전자를 택한 결과이며, 이 조문은 국제법이 신뢰를 전제로 굴러가는 체계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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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은 자신이 제기한 본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반소에 대해서는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외교관은 본소와 직접 관련된 반소에 대해서는 면제를 원용할 수 없으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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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의 직무와 무관한 상업적 활동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외교관에 대해 신체와 주거에 대한 침해를 포함한 강제 집행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에 따라 강제집행은 외교관의 신체·주거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므로 ‘신체와 주거 침해를 포함’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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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국은 파견국의 공관이 그들의 관원을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획득하는데 원조할 의무가 없다.

제21조에 따라 접수국은 파견국이 공관·관원을 위한 시설을 획득하는 데 원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무가 없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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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국과 파견국 간 외교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접수국은 해당 외교공관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

제45조에 따라 외교관계 단절·무력충돌 시에도 접수국은 공관을 보호해야 하므로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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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UN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헌장 제24조에 따라 회원국은 국제평화·안전 유지의 일차적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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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보조기관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해체된다.

헌장 제29조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결의로 해체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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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하는 강제조치의 경우에 비군사적 조치는 반드시 군사적 조치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제41조·제42조상 비군사적 조치가 반드시 군사적 조치에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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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제의 삽입, 회의의 정지와 휴회 등 절차사항에 관한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헌장 제27조제2항에 따라 절차사항에 관한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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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조항을 수락한 규정당사국 상호간에 국제법상의 문제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일방당사국의 제소에 의해서도 재판관할권이 성립한다.

선택조항 수락국 상호간에는 일방당사국의 제소만으로도 재판관할권이 성립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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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당사국은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선택조항의 수락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규정당사국은 선택조항 수락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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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해석, 국제법상의 문제, 국제의무 위반이 되는 사실의 존재, 국제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의 성질 및 범위의 네 가지 사항 중 일부만 선택하여 수락을 선언할 수도 있다.

제36조제2항의 네 가지 사항은 포괄적으로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중 일부만 선택하여 수락할 수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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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는 그 선언서를 국제연합(UN) 사무총장에게 보내고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ICJ규정 당사국과 ICJ 서기에게 송부한다.

제36조제4항에 따라 선언서는 UN 사무총장에게 기탁되고 사무총장이 그 사본을 규정 당사국과 서기에게 송부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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