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과 표결ㆍ전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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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헌장 제10조는 총회가 헌장의 범위 안에 있거나 헌장에 규정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떠한 문제나 사안도 토의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양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8조제1항은 총회의 각 구성국이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고 하고, 제2항은 중요 문제에 관한 결정을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 3분의 2의 다수로 하되 평화와 안보 유지에 관한 권고,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선출, 신규 회원국 가입, 권리 및 특권 정지, 회원국 제명, 신탁통치제도 운영, 예산 문제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며, 제3항은 그 밖의 문제를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 과반수로 결정하게 한다. 제19조는 재정 분담금 연체액이 직전 만 2년간의 분담금액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회원국이 총회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하게 하되 불이행이 제어할 수 없는 사정 때문이라고 인정되면 총회가 투표를 허용할 수 있게 한다. 제23조제1항은 안전보장이사회를 15개 회원국으로 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 외에 10개 비상임이사국을 총회가 선출하게 하며, 제2항은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퇴임이사국이 연이어 재선될 자격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 제27조제2항은 절차 사안에 관한 결정을 9개 이사국의 찬성 투표로, 제3항은 그 밖의 모든 사안을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 투표로 하되 분쟁당사자가 제6장과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정에서는 투표에 기권하게 한다.
숫자를 짝으로 잡아야 한다. 총회 중요 문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국가의 3분의 2, 그 밖은 과반수. 안보리는 절차 사안 9개국, 실질 사안은 상임이사국의 동의를 포함한 9개국이다. 「출석하여 투표하는」이라는 한정도 놓치면 안 된다.
  1. 제18조제2항 — 중요 문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 3분의 2의 다수로 결정한다.
  2. 제18조제3항 — 3분의 2로 결정할 문제의 추가 범주를 정하는 것 자체는 과반수로 한다.
  3. 제19조 — 연체액이 직전 만 2년간 분담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면 총회에서 투표권을 잃는다.
  4. 제23조제2항 — 비상임이사국은 임기 2년이며 퇴임 후 연이어 재선될 수 없다.
  5. 제25조 —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6. 제27조제3항 단서 — 분쟁당사자는 제6장과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정에서 투표에 기권한다.
안보리 절차 사안(제27조제2항)

9개 이사국의 찬성 투표. 거부권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 밖의 사안(제3항)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 이것이 거부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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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이 절차 사안에는 걸리지 않는 이유

제27조가 사안을 둘로 나눈 것은 거부권으로 의제 자체를 막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안을 논의할지, 회의를 열지 같은 절차 문제까지 상임이사국이 막을 수 있다면 안보리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다만 「무엇이 절차 사안인가」를 정하는 결정 자체가 실질 사안으로 취급되어, 그 단계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 이른바 이중거부권이다. 조문이 두 범주를 나누기만 하고 구분 기준을 두지 않은 데서 나온 틈이며, 제3항 단서가 분쟁당사자의 기권 의무를 둔 것과 함께 이 조문에서 가장 자주 물어지는 대목이다.

총회 결의의 법적 성격

제10조는 총회에 폭넓은 토의 권한을 주지만 그 결과는 「권고」다. 제25조가 회원국에게 수락ㆍ이행 의무를 지운 안보리 결정과 다르다. 그래서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예산 문제(제17조)와 기관 내부 운영처럼 조직 내부 사항에는 구속력이 있고, 만장일치에 가깝게 채택된 결의는 관습국제법의 증거나 법적 확신의 표현으로 원용된다. 우호관계선언이나 침략의 정의 결의가 그런 예다. 구속력이 없다는 말과 법적으로 무의미하다는 말은 다르며, ICJ규정 제38조제1항 나호의 법적 확신을 어떻게 증명하는가라는 문제와 곧바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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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각 회원국은 총회에 7명까지 대표를 출석시킬 수 있다.

UN헌장 제9조에 따라 각 회원국은 총회에 5명까지 대표를 출석시킬 수 있으므로 ‘7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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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 및 권고할 수 있다.

UN헌장 제12조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고 있는 분쟁에 대해서는 총회의 권고가 제한되므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권고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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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이 만 2년분의 분담금을 연체하는 경우 총회는 분담금의 연체 사유와 상관없이 회원국의 투표권을 허용할 수 없다.

UN헌장 제19조에 따라 연체가 회원국의 통제 밖 사정에 기인하면 투표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연체 사유와 상관없이 허용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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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기권은 투표로 간주하지 않는다.

UN헌장 제18조에 따라 중요문제는 출석·투표 회원국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고 기권은 투표로 보지 않으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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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빈개도국회원국에 대한 고려는 포함하지 않는다.

SPS협정 제10조는 개발도상회원국뿐 아니라 최빈개도국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도 고려하도록 규정하므로 ‘최빈개도국 고려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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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국제표준이 존재하더라도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국의 특정한 기술적 및 사회ㆍ경제적 조건에서 고유의 기술, 생산방법 및 공정의 보전을 위한 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인정한다.

TBT협정 제12조는 국제표준이 있어도 개도국이 고유 기술·생산방법 보전을 위한 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인정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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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하지만 일부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보조금협정 제27조는 수출실적에 따른 보조금을 금지하되 일부 개발도상회원국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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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관한 협정은 개발도상회원국이 농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투자보조금이 국내보조 감축의무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농업협정 제6조제2항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투자보조금을 국내보조 감축의무에서 면제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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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협약 제28조에 따라 조약은 원칙적으로 발효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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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발효에 관한 규정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조약은 모든 교섭국이 기속적 동의를 표시해야 발효한다.

협약 제24조제2항에 따라 발효 규정·별도 합의가 없으면 모든 교섭국이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때에 발효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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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일단 발효된 다자조약이라도 당사국 수가 그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 감소하면 조약은 효력을 잃는다.

협약 제55조에 따라 당사국 수가 발효 필요수 이하로 감소하여도 조약은 종료하지 않으므로 ‘효력을 잃는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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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발효 이전에도 교섭국이 합의하는 경우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잠정적용될 수 있으며, 90일이 지나면 잠정적용국의 비준과는 관계없이 완전적용된다.

잠정적용(제25조)에 ‘90일 경과 시 비준과 관계없이 완전적용’ 규정은 없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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