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헌장 제10조는 총회가 헌장의 범위 안에 있거나 헌장에 규정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떠한 문제나 사안도 토의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양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8조제1항은 총회의 각 구성국이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고 하고, 제2항은 중요 문제에 관한 결정을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 3분의 2의 다수로 하되 평화와 안보 유지에 관한 권고,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선출, 신규 회원국 가입, 권리 및 특권 정지, 회원국 제명, 신탁통치제도 운영, 예산 문제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며, 제3항은 그 밖의 문제를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 과반수로 결정하게 한다. 제19조는 재정 분담금 연체액이 직전 만 2년간의 분담금액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회원국이 총회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하게 하되 불이행이 제어할 수 없는 사정 때문이라고 인정되면 총회가 투표를 허용할 수 있게 한다. 제23조제1항은 안전보장이사회를 15개 회원국으로 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 외에 10개 비상임이사국을 총회가 선출하게 하며, 제2항은 비상임이사국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퇴임이사국이 연이어 재선될 자격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 제27조제2항은 절차 사안에 관한 결정을 9개 이사국의 찬성 투표로, 제3항은 그 밖의 모든 사안을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 투표로 하되 분쟁당사자가 제6장과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정에서는 투표에 기권하게 한다.
02이해하기
숫자를 짝으로 잡아야 한다. 총회 중요 문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국가의 3분의 2, 그 밖은 과반수. 안보리는 절차 사안 9개국, 실질 사안은 상임이사국의 동의를 포함한 9개국이다. 「출석하여 투표하는」이라는 한정도 놓치면 안 된다.
03핵심 포인트
제18조제2항 — 중요 문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구성국 3분의 2의 다수로 결정한다.
제18조제3항 — 3분의 2로 결정할 문제의 추가 범주를 정하는 것 자체는 과반수로 한다.
제19조 — 연체액이 직전 만 2년간 분담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면 총회에서 투표권을 잃는다.
제23조제2항 — 비상임이사국은 임기 2년이며 퇴임 후 연이어 재선될 수 없다.
제25조 —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27조제3항 단서 — 분쟁당사자는 제6장과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정에서 투표에 기권한다.
04한눈에 보기
안보리 절차 사안(제27조제2항)
9개 이사국의 찬성 투표. 거부권이 작동하지 않는다.
VS
그 밖의 사안(제3항)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 이것이 거부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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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이 절차 사안에는 걸리지 않는 이유
제27조가 사안을 둘로 나눈 것은 거부권으로 의제 자체를 막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안을 논의할지, 회의를 열지 같은 절차 문제까지 상임이사국이 막을 수 있다면 안보리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다만 「무엇이 절차 사안인가」를 정하는 결정 자체가 실질 사안으로 취급되어, 그 단계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 이른바 이중거부권이다. 조문이 두 범주를 나누기만 하고 구분 기준을 두지 않은 데서 나온 틈이며, 제3항 단서가 분쟁당사자의 기권 의무를 둔 것과 함께 이 조문에서 가장 자주 물어지는 대목이다.
총회 결의의 법적 성격
제10조는 총회에 폭넓은 토의 권한을 주지만 그 결과는 「권고」다. 제25조가 회원국에게 수락ㆍ이행 의무를 지운 안보리 결정과 다르다. 그래서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예산 문제(제17조)와 기관 내부 운영처럼 조직 내부 사항에는 구속력이 있고, 만장일치에 가깝게 채택된 결의는 관습국제법의 증거나 법적 확신의 표현으로 원용된다. 우호관계선언이나 침략의 정의 결의가 그런 예다. 구속력이 없다는 말과 법적으로 무의미하다는 말은 다르며, ICJ규정 제38조제1항 나호의 법적 확신을 어떻게 증명하는가라는 문제와 곧바로 이어진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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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각 회원국은 총회에 7명까지 대표를 출석시킬 수 있다.
UN헌장 제9조에 따라 각 회원국은 총회에 5명까지 대표를 출석시킬 수 있으므로 ‘7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