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WTO의 설립과 협정 구조ㆍ의사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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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2조제1항은 세계무역기구가 이 협정의 부속서에 포함된 협정 및 관련 법적 문서와 관련된 회원국 간의 무역관계에 있어서 공동의 제도적 툴을 제공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부속서 1ㆍ2ㆍ3에 포함된 협정과 관련 법적 문서를 「다자간무역협정」이라 하며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한다. 제3항은 부속서 4에 포함된 협정을 「복수국간무역협정」이라 하고 이를 수락한 회원국에 대하여만 구속력을 가지며 수락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는 의무나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부속서 1은 상품무역(부속서 1가, GATT 1994 등), 서비스무역(부속서 1나, GATS), 지식재산권(부속서 1다, TRIPS)으로 나뉘고, 부속서 2는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부속서 3은 무역정책검토제도다. 제4조제1항은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각료회의를 두고 최소 2년에 1회 개최하도록 하며, 제2항은 각료회의 비회기 중 그 임무를 수행하는 일반이사회를 두고 제3항과 제4항은 일반이사회가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최될 수 있다고 한다. 제9조제1항은 WTO가 GATT 1947에서 지켜져 온 컨센서스에 의한 결정 관행을 계속하되, 컨센서스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며 각 회원국이 1표를 갖는다고 정한다.
다자간무역협정과 복수국간무역협정을 가르는 기준은 「일괄수락인가」다. 부속서 1~3은 WTO에 가입하면 통째로 따라오지만, 부속서 4는 따로 수락한 나라만 구속한다. GATT 시절 각 협정을 골라 받던 방식을 끝낸 것이 이 구조의 핵심이다.
  1. WTO설립협정 제2조제2항 — 부속서 1ㆍ2ㆍ3의 협정은 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
  2. WTO설립협정 제2조제3항 — 부속서 4의 복수국간무역협정은 수락한 회원국만 구속한다.
  3. 부속서 1은 상품(1가)ㆍ서비스(1나)ㆍ지식재산권(1다) 셋으로 나뉜다.
  4. WTO설립협정 제4조제1항 — 각료회의는 최소 2년에 1회 개최한다.
  5. WTO설립협정 제4조제3항ㆍ제4항 — 일반이사회가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의 임무를 수행한다.
  6. WTO설립협정 제9조제1항 — 컨센서스가 원칙이고, 도달할 수 없으면 1국 1표의 투표로 결정한다.
다자간무역협정(부속서 1~3)

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 가입하면 일괄 수락된다.

복수국간무역협정(부속서 4)

수락한 회원국만 구속하고, 수락하지 않은 회원국에는 권리ㆍ의무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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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수락이 만든 변화

GATT 시절에는 각 부속협정을 나라마다 골라 받을 수 있어, 같은 GATT 회원국이라도 지는 의무가 제각각이었다. 이른바 GATT의 조각보 구조다. 그 결과 어떤 나라가 어느 규칙에 구속되는지를 매번 확인해야 했고, 분쟁해결도 복잡해졌다. WTO설립협정 제2조제2항이 부속서 1~3을 모든 회원국에 일괄 적용한 것은 그 조각보를 걷어 낸 것이며, 가입하려면 서비스와 지식재산권까지 함께 받아야 하는 구조가 됐다. 개발도상국에는 부담이 컸지만 그 대가로 선진국 시장 접근과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얻었다. 부속서 4를 남겨 둔 것은 합의가 어려운 분야를 위한 숨구멍이며, 이 이원 구조 자체가 협상의 산물이다.

컨센서스가 원칙인데 투표 조항을 둔 이유

제9조제1항은 컨센서스 관행을 이어 가되 도달할 수 없으면 투표한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표결이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투표 조항의 역할은 표결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표결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협상을 압박하는 데 있다. 한 나라가 무한정 버티면 결국 표결로 밀릴 수 있으므로 타협의 유인이 생긴다. 반대로 컨센서스가 원칙인 이상 어느 나라도 자신이 반대한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안심도 준다. 분쟁해결에서 역컨센서스 방식이 도입된 것도 같은 발상의 뒤집기이며, 표결 방식 하나가 제도의 성격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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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의 포기를 위한 일반조약(부전조약)은 자위권 행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부전조약(1928)은 자위권을 유보하여 자위권 행사를 엄격히 통제하지 않았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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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맹규약은 규약을 위반하여 전쟁을 개시한 회원국에 대해 일정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 부과하고 있다.

국제연맹규약 제16조는 규약을 위반해 전쟁을 개시한 회원국에 대해 다른 모든 회원국이 경제제재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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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헌장상 국가에 대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 원칙은 경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도 포함한다.

UN헌장 제2조제4항의 무력 위협·사용금지는 군사적 무력에 관한 것이며 경제조치 위협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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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한 무력사용의 제한에 관한 협약은 유럽국가들의 주도하에 채택되었다.

계약상 채무회수를 위한 무력사용 제한 협약(드라고-포터 협약, 1907)은 중남미 국가(드라고)의 주도로 채택되었으므로 ‘유럽국가들의 주도’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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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는 달리 WTO 분쟁해결은 각 절차마다 결정시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성을 확보하였다.

GATT 시절 분쟁해결은 기한이 없어 절차가 늘어지면 사실상 무력화됐다. WTO는 패널 설치부터 상소, 이행까지 각 단계에 결정시한을 못 박아 지연을 막았고, 이것이 사법화된 분쟁해결의 핵심 장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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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는 국제기구가 아닌 국제조약으로 출발하였으나, WTO는 처음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창설되었다.

GATT는 국제무역기구가 무산된 뒤 남은 조약이라 사무국조차 임시로 운영됐다. WTO는 처음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세워져 회원국과 조약을 맺고 특권·면제를 누리며, 그래서 GATT 체제의 제도적 취약함을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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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는 상품무역만을 규율대상으로 한 반면, WTO는 상품무역에 더하여 서비스 무역과 지식재산권의 교역관련 측면까지도 규율대상으로 한다.

GATT는 상품무역만, WTO는 상품·서비스·지식재산권까지 규율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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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은 설립협정과 부속서 1, 2, 3을 일괄적으로 수락해야 하지만, 개발도상국에 한하여 개별적인 유보 첨부가 가능하다.

WTO 협정은 일괄수락(single undertaking)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유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개발도상국에 한하여 개별 유보 첨부 가능’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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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국제기구로서 법인격을 보유하며, 그 기능수행을 위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WTO는 법인격을 보유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특권·면제가 인정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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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되는 WTO 최고의 기관으로, 다자간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진다.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상시로 열리는 일반이사회가 아니라 최소 2년에 한 번 모이는 각료회의다. 모든 회원국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되어 다자간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결정권을 가지며, 협정 해석과 의무면제도 여기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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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 미개최 기간 동안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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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기구(DSB)는 WTO의 모든 분쟁해결을 위하여 상설기구인 패널과 상소기관(Appellate Body)을 둔다.

패널은 상설기구가 아니라 분쟁마다 구성되는 비상설 기구이므로 ‘상설기구인 패널’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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