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2조제1항은 세계무역기구가 이 협정의 부속서에 포함된 협정 및 관련 법적 문서와 관련된 회원국 간의 무역관계에 있어서 공동의 제도적 툴을 제공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부속서 1ㆍ2ㆍ3에 포함된 협정과 관련 법적 문서를 「다자간무역협정」이라 하며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한다. 제3항은 부속서 4에 포함된 협정을 「복수국간무역협정」이라 하고 이를 수락한 회원국에 대하여만 구속력을 가지며 수락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는 의무나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부속서 1은 상품무역(부속서 1가, GATT 1994 등), 서비스무역(부속서 1나, GATS), 지식재산권(부속서 1다, TRIPS)으로 나뉘고, 부속서 2는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부속서 3은 무역정책검토제도다. 제4조제1항은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각료회의를 두고 최소 2년에 1회 개최하도록 하며, 제2항은 각료회의 비회기 중 그 임무를 수행하는 일반이사회를 두고 제3항과 제4항은 일반이사회가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최될 수 있다고 한다. 제9조제1항은 WTO가 GATT 1947에서 지켜져 온 컨센서스에 의한 결정 관행을 계속하되, 컨센서스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며 각 회원국이 1표를 갖는다고 정한다.
02이해하기
다자간무역협정과 복수국간무역협정을 가르는 기준은 「일괄수락인가」다. 부속서 1~3은 WTO에 가입하면 통째로 따라오지만, 부속서 4는 따로 수락한 나라만 구속한다. GATT 시절 각 협정을 골라 받던 방식을 끝낸 것이 이 구조의 핵심이다.
03핵심 포인트
WTO설립협정 제2조제2항 — 부속서 1ㆍ2ㆍ3의 협정은 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
WTO설립협정 제2조제3항 — 부속서 4의 복수국간무역협정은 수락한 회원국만 구속한다.
부속서 1은 상품(1가)ㆍ서비스(1나)ㆍ지식재산권(1다) 셋으로 나뉜다.
WTO설립협정 제4조제1항 — 각료회의는 최소 2년에 1회 개최한다.
WTO설립협정 제4조제3항ㆍ제4항 — 일반이사회가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의 임무를 수행한다.
WTO설립협정 제9조제1항 — 컨센서스가 원칙이고, 도달할 수 없으면 1국 1표의 투표로 결정한다.
04한눈에 보기
다자간무역협정(부속서 1~3)
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 가입하면 일괄 수락된다.
VS
복수국간무역협정(부속서 4)
수락한 회원국만 구속하고, 수락하지 않은 회원국에는 권리ㆍ의무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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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수락이 만든 변화
GATT 시절에는 각 부속협정을 나라마다 골라 받을 수 있어, 같은 GATT 회원국이라도 지는 의무가 제각각이었다. 이른바 GATT의 조각보 구조다. 그 결과 어떤 나라가 어느 규칙에 구속되는지를 매번 확인해야 했고, 분쟁해결도 복잡해졌다. WTO설립협정 제2조제2항이 부속서 1~3을 모든 회원국에 일괄 적용한 것은 그 조각보를 걷어 낸 것이며, 가입하려면 서비스와 지식재산권까지 함께 받아야 하는 구조가 됐다. 개발도상국에는 부담이 컸지만 그 대가로 선진국 시장 접근과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얻었다. 부속서 4를 남겨 둔 것은 합의가 어려운 분야를 위한 숨구멍이며, 이 이원 구조 자체가 협상의 산물이다.
컨센서스가 원칙인데 투표 조항을 둔 이유
제9조제1항은 컨센서스 관행을 이어 가되 도달할 수 없으면 투표한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표결이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투표 조항의 역할은 표결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표결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협상을 압박하는 데 있다. 한 나라가 무한정 버티면 결국 표결로 밀릴 수 있으므로 타협의 유인이 생긴다. 반대로 컨센서스가 원칙인 이상 어느 나라도 자신이 반대한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안심도 준다. 분쟁해결에서 역컨센서스 방식이 도입된 것도 같은 발상의 뒤집기이며, 표결 방식 하나가 제도의 성격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 준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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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의 포기를 위한 일반조약(부전조약)은 자위권 행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부전조약(1928)은 자위권을 유보하여 자위권 행사를 엄격히 통제하지 않았으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