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GATT의 기본원칙 —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ㆍ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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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제1항은 수입ㆍ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와 모든 종류의 과징금, 그 부과방법, 수입ㆍ수출과 관련된 모든 규칙 및 절차, 그리고 제3조제2항과 제4항에 언급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체약당사자가 타국의 상품에 부여하는 이익ㆍ혜택ㆍ특권 또는 면제를 다른 모든 체약당사자의 동종 상품에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최혜국대우). 제3조제2항은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토로 수입되는 상품에 동종의 국내 상품에 적용되는 것을 초과하는 내국세나 그 밖의 내국과징금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4항은 판매ㆍ판매를 위한 제공ㆍ구매ㆍ운송ㆍ분배 또는 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ㆍ규정 및 요건에 관하여 국내 원산의 동종 상품에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한다(내국민대우). 제11조제1항은 관세ㆍ조세 또는 그 밖의 과징금 이외에 쿼터, 수입 또는 수출 허가 등 어떠한 조치를 통해서도 수입이나 수출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을 설정하거나 유지하지 못하게 한다(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제24조는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을 최혜국대우의 예외로 인정하고, 제20조는 일반적 예외로 공중도덕의 보호, 인간ㆍ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유한천연자원의 보존 등을 열거하되 두문에서 그 조치가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다.
최혜국대우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차별을 막고, 내국민대우는 수입품과 국산품 사이의 차별을 막는다. 앞은 국경에서 뒤는 국경 안에서 작동하며, 두 원칙을 합쳐야 비차별이 완성된다.
  1. GATT 제1조제1항 — 최혜국대우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2. GATT 제3조제2항 — 내국세는 동종 국내 상품에 적용되는 것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3. GATT 제3조제4항 — 판매ㆍ운송ㆍ사용에 관한 법령에서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4. GATT 제11조제1항 — 관세 등 과징금 외의 수량제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5. GATT 제20조 두문 — 자의적ㆍ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나 위장된 무역제한이 되지 않아야 한다.
  6. GATT 제24조 —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은 최혜국대우의 예외로 인정된다.
최혜국대우(제1조)

어느 나라에 준 혜택을 다른 모든 회원국의 동종 상품에 즉시ㆍ무조건적으로 준다.

내국민대우(제3조)

수입품에 국산 동종 상품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준다. 국경을 넘은 뒤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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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상품」이라는 낱말이 다투어지는 이유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는 모두 「동종 상품」을 전제로 한다. 두 상품이 동종이 아니면 다르게 대우해도 차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엇이 동종인지는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물리적 특성, 최종 용도,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 관세 분류가 판단 요소로 축적되어 왔고, 생산 과정의 차이가 상품의 동종성에 영향을 주는지 — 예컨대 환경을 해치며 만든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이 동종인지 — 가 특히 첨예하다. 동종성을 좁게 보면 각국이 규제로 무역을 막기 쉬워지고, 넓게 보면 정당한 규제까지 차별로 몰린다. 제20조의 일반적 예외가 그 부담을 나눠 지는 구조이며, 두 조문을 함께 읽어야 균형이 보인다.

제20조 두문이 하는 진짜 일

제20조는 두 단계로 심사된다. 먼저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그다음 두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본다. 실무에서 조치가 걸려 넘어지는 곳은 대개 두 번째 단계다. 목적이 정당해도 적용 방식이 자의적이거나 특정 국가만 겨냥하면 정당화되지 않는다. 두문은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묻는 조항인 셈이다. 환경이나 보건을 명분으로 한 보호무역을 걸러 내면서도 진짜 규제는 살려 두려는 장치이며, 목적과 수단을 분리해 심사하는 이 구조는 국내 행정법의 비례원칙 심사와 닮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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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조치

국가안보 관련 조치는 GATT 제21조의 ‘안보 예외’에 해당하며 제20조의 일반적 예외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024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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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 구성영토 간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또는 적어도 동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상거래규정은 철폐된다.

제24조제8항에 따라 관세동맹 구성영토 간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서 관세·제한이 철폐되므로 옳다.

2020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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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비당사자인 체약당사자와의 무역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 창설 시에 부과되는 관세는 동 지역의 형성 이전에 구성영토에서 적용가능한 관세 및 그 밖의 상거래규정의 일반적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된다.

자유무역지역은 공통 대외관세를 새로 부과하지 않고 각 구성국이 종전 관세를 유지하므로, 관세동맹처럼 ‘창설 시 부과되는 관세’의 일반적 수준을 기준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2020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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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 동맹이나 지역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잠정협정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체약당사자는 신속히 체약당사자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24조제7항에 따라 관세동맹·자유무역지역·잠정협정 참가를 결정한 체약당사자는 신속히 체약당사자단에 통보하므로 옳다.

2020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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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영토 내의 지역 및 지방정부와 당국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에게 이용가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24조제12항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는 지역·지방정부의 협정 준수 확보를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하므로 옳다.

2020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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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은 자국산 특정 제품의 수출실적에 비례해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자국기업에 수출장려보조금을 줄 수 없다.

수출실적에 비례한 수출장려보조금은 금지보조금이므로 지급할 수 없어 옳다.

2019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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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은 외국산 특정 제품을 수입하는 대신 국내상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국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국내상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대체보조금은 금지보조금이므로 지급할 수 없어 옳다.

2019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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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이 자국산 특정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다른 회원국의 생산업계에 피해를 주는 경우 피해를 당한 국가는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으로 다른 회원국 생산업계에 피해를 준 경우 피해국은 DSB에 제소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19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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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이 자국산 특정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제3국에 수출하는 다른 회원국의 기업이 가격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제품의 가격 인하를 해야 할 경우에 후자의 회원국은 상계조치만 취할 수 있다.

제3국 시장에서의 피해(심각한 손상)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다자적 구제(DSB 제소)로 다투어야 하므로 ‘상계조치만 취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2019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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