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ㆍ인권

국적과 외교보호권ㆍ국제인권 보장체계ㆍ외국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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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부여는 원칙적으로 각국의 국내관할사항이나, 그 국적을 다른 국가에 대항하려면 국가와 개인 사이에 진정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판례가 확립한 기준이다. 외교보호는 자국민이 외국의 국제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본국이 자국의 권리로서 상대국의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며, 국적계속의 원칙과 국내적 구제완료의 원칙을 요건으로 한다. 국내적 구제완료는 피해자가 가해국의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을 것을 요구하되, 구제수단이 실효적이지 않은 경우 등에는 면제된다. 국제연합헌장 제1조제3항은 인종ㆍ성별ㆍ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서 국제 협력을 달성하는 것을 국제연합의 목적으로 들고, 제55조와 제56조는 국제연합과 회원국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다. 세계인권선언(1948)은 총회 결의로서 그 자체로는 구속력이 없으나 그 상당 부분이 관습국제법으로 굳었다고 평가되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이를 조약으로 구체화하였다. 외국인의 대우에 관하여는 자국민과 같이 대우하면 족하다는 국내표준주의와 문명국 일반의 기준을 밑돌 수 없다는 국제표준주의가 대립해 왔다.
외교보호는 개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국은 보호를 행사할 의무가 없고, 받아 낸 배상을 개인에게 넘길 의무도 국제법상으로는 없다.
  1. 국적 부여는 국내관할사항이나 대항력을 가지려면 진정한 관련이 요구된다.
  2. 외교보호의 요건은 국적계속의 원칙과 국내적 구제완료의 원칙이다.
  3. 국내적 구제완료는 실효적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등에 면제된다.
  4. UN헌장 제1조제3항ㆍ제55조ㆍ제56조 — 인권 존중의 촉진이 UN의 목적이자 회원국의 협력 의무다.
  5. 세계인권선언은 총회 결의로서 그 자체의 구속력은 없으나 상당 부분이 관습법으로 인정된다.
  6. 두 국제인권규약이 세계인권선언을 조약으로 구체화하였다.
국내표준주의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면 충분하다는 입장. 주로 자본 수입국이 주장해 왔다.

국제표준주의

국제적 최소기준을 밑돌 수 없다는 입장. 자국민 대우가 낮아도 그 이하로 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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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보호가 국가의 권리인 데서 나오는 결과

외교보호를 국가의 권리로 구성한 것은 개인이 국제법의 주체가 아니던 시대의 유산이다. 개인이 직접 국제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니 본국이 대신 나서되, 그것을 개인의 권리 대행이 아니라 국가 자신의 권리 행사로 설명한 것이다. 이 구성에서 세 가지가 따라온다 — 본국은 보호를 행사할지 말지 자유롭게 정하고, 언제든 청구를 철회할 수 있으며, 받아 낸 배상금의 처분도 자유롭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한 구조다. 오늘날 인권조약의 개인통보제도나 투자협정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이 발달한 것은 이 불안을 우회하려는 흐름이며, 개인이 스스로 국제 절차에 설 수 있게 되면서 외교보호의 실제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인권이 국내문제에서 국제 관심사로 옮겨 온 경로

UN헌장 제2조제7항이 국내문제 불간섭을 정하면서도 제1조제3항이 인권 존중의 촉진을 목적으로 든 것은 처음부터 긴장을 안고 있었다. 한 나라가 자국민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는 전형적인 국내문제였기 때문이다. 그 긴장은 세계인권선언과 두 규약, 그리고 개별 인권조약이 쌓이면서 조금씩 해소됐다 — 조약으로 의무를 지면 그 이행 여부는 더 이상 순수한 국내문제가 아니게 된다. 제2조제7항이 「본질상」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안이라고 한정한 것이 그 통로였다. 조문은 그대로인데 「본질상 국내문제」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국제법의 영역이 넓어진 것이며, 조약의 축적이 국제법의 지형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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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유 없는 입국 거부는 국제위법행위가 된다.

국가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국제법상 의무가 없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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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보조항(Calvo clause)은 외국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칼보조항은 외국인이 분쟁을 현지 국내법·국내법원에 의하도록 하여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를 배제하려는 조항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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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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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C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복수국적의 경우 복수국적 국가 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ILC 외교적 보호 초안 제7조에 따르면 지배적·실효적 국적국은 다른 국적국을 상대로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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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자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을 상실시키기도 한다.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자국민의 외국 국적 취득 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국적을 상실시키기도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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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에서는 국적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의적으로 개인의 국적을 박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국적이 개인의 권리이며 자의적으로 박탈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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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 취득은 국적 취득과는 무관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다.

영주권은 그 나라에 계속 살 수 있게 해 주는 체류 자격일 뿐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적법상 상실 사유는 외국 국적의 취득이므로, 영주권만 얻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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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상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국적법상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상실 결정은 외교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청문을 거쳐 하므로 ‘외교부장관’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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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UN 국제법위원회(ILC)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 당시와 공식적인 청구 시에 자국에 합법적으로 상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ILC 외교보호 초안 제8조에 따라 피해 당시와 청구 시 합법적으로 상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해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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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 제15조에 따라 자의적 국적 박탈과 국적 변경권 거부가 금지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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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C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제위법행위로 선박에 침해가 발생하여 승무원이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승무원의 국적과 상관없이 피해 선박의 기국만이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ILC 초안 제18조에 따라 기국의 구제는 승무원 국적국의 외교보호권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기국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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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Nottebohm 사건에서 귀화인에 대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귀화를 통해 취득한 국적국과 귀화인 사이에 진정한 관련성(genuine link)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ICJ는 국적이 형식적 서류가 아니라 실질적 유대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귀화국과 사이에 거주·이해관계·가족 같은 진정한 관련성이 없다면 다른 나라에 그 국적을 내세워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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