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 제2부 제1절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과 발효ㆍ잠정적용ㆍ발효 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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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11조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가 서명,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교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이나 그 밖의 합의된 방법으로 표시된다고 정한다. 제12조제1항은 서명이 그러한 효력을 갖는다고 조약이 규정하거나 교섭국 간에 합의되었음이 증명되거나 그 의사가 전권위임장에 나타나거나 교섭 중에 표시된 경우 서명으로 기속적 동의가 표시된다고 하고, 제2항은 교섭국이 합의한 경우 가서명이 서명을 구성하며 조건부 서명은 본국이 확정하면 완전한 서명을 구성한다고 한다. 제14조제1항은 조약이 규정하거나 교섭국 간에 합의되었거나 대표가 비준을 조건으로 서명한 경우 등에 비준으로 기속적 동의가 표시된다고 한다. 제18조는 비준ㆍ수락ㆍ승인을 조건으로 서명하였거나 문서를 교환한 경우 당사자가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할 때까지,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경우 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다면 발효시까지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삼가야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제24조제1항은 조약이 그 조약이 규정하거나 교섭국이 합의하는 방법과 일자에 따라 발효한다고 하고, 제2항은 그러한 규정이나 합의가 없으면 모든 교섭국에 대하여 기속적 동의가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고 한다. 제25조제1항은 조약 자체가 규정하거나 교섭국이 합의한 경우 조약 또는 그 일부가 발효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고 정한다.
서명과 비준이 각각 언제 기속적 동의가 되는지는 조약이 정한다. 서명만으로 끝나는 조약도 있고 비준을 요구하는 조약도 있다. 그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제18조로, 아직 구속되지 않지만 조약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하지 말라는 소극적 의무를 지운다.
  1. 제11조 —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은 서명ㆍ문서 교환ㆍ비준ㆍ수락ㆍ승인ㆍ가입과 그 밖의 합의된 방법이다.
  2. 제12조제2항 나호 — 조건부 서명은 본국이 확정하는 경우 완전한 서명을 구성한다.
  3. 제18조 — 발효 전이라도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4. 제24조제2항 — 규정도 합의도 없으면 모든 교섭국에 대하여 동의가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5. 제24조제4항 — 정본인증ㆍ동의 확정ㆍ발효 방법ㆍ유보ㆍ기탁처 임무에 관한 규정은 조약문 채택 시부터 적용된다.
  6. 제25조제2항 — 잠정적용은 당사자가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른 국가에 통보하면 종료된다.
제18조 가호

비준 조건 서명 단계 — 당사자가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할 때까지 의무를 진다.

제18조 나호

기속적 동의 표시 후 — 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다면 발효시까지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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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가 만드는 중간 지대

서명과 발효 사이에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 기간에 서명국이 조약의 목적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해 버리면 나중에 발효해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제18조는 그 위험을 막되 이행 의무까지 지우지는 않는다 — 「훼손하는 행위를 삼가야 할」 소극적 의무만 지운다. 동시에 두 갈래로 출구를 열어 두었다. 가호는 「당사자가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의무가 끝나고, 나호는 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면 의무가 풀린다. 구속되지 않은 국가를 무한정 묶어 두지 않으려는 균형이며, 실제로 서명 후 비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이른바 서명 철회의 근거가 이 조문이다.

잠정적용이 실무에서 쓰이는 자리

통상협정이나 자원 협정처럼 시간이 곧 이익인 분야에서는 비준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 제25조의 잠정적용은 그 요구에 대한 답으로, 조약이 스스로 규정하거나 교섭국이 합의하면 발효 전에도 효력을 발생시킨다. 문제는 국내법상 국회 동의 절차와 부딪힌다는 점이다 —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이 사실상 적용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2항이 언제든 통보로 종료할 수 있게 열어 두었고, 각국은 잠정적용의 범위를 국내 절차가 필요 없는 부분으로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조약법의 규칙 하나가 각국 헌법 절차와 충돌하는 대표적인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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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협약 제28조에 따라 조약은 원칙적으로 발효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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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발효에 관한 규정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조약은 모든 교섭국이 기속적 동의를 표시해야 발효한다.

협약 제24조제2항에 따라 발효 규정·별도 합의가 없으면 모든 교섭국이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때에 발효하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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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일단 발효된 다자조약이라도 당사국 수가 그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 감소하면 조약은 효력을 잃는다.

협약 제55조에 따라 당사국 수가 발효 필요수 이하로 감소하여도 조약은 종료하지 않으므로 ‘효력을 잃는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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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발효 이전에도 교섭국이 합의하는 경우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잠정적용될 수 있으며, 90일이 지나면 잠정적용국의 비준과는 관계없이 완전적용된다.

잠정적용(제25조)에 ‘90일 경과 시 비준과 관계없이 완전적용’ 규정은 없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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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품의 국내생산이 비교적 근소하여 생산의 대부분을 수입산품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동물성 산품의 생산허용량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안정프로그램으로 부과되는 쿼터

농수산물(동물성 산품)의 국내조치와 연계된 수입제한은 GATT 제11조제2항(c)의 수량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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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통화준비의 현저한 감소라는 급박한 위협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조치로서 부과되는 쿼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은 GATT상 수량제한 금지의 예외(제12조 등)로 인정되므로 수량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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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의 위급한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적용한 수출제한조치로서 부과되는 쿼터

식료품의 위급한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 수출제한은 제11조제2항(a)의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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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방지를 위해 특정가격 이하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부의 수출허가제도에 따라 부과되는 쿼터

덤핑 방지를 위한 조치는 반덤핑관세(제6조)의 영역이며 수량제한의 예외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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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해양법협약 제121조제3항에 따라 인간 거주·독자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암석은 EEZ·대륙붕을 가지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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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출지가 본토 또는 섬의 영해 안에 위치하는 경우 간출지의 저조선은 영해 측정의 기선으로 사용될 수 없다.

협약 제13조제1항에 따라 간출지가 본토·섬의 영해 안에 있으면 그 저조선을 영해 측정의 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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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China Sea Arbitration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인간에 의한 변형을 통해 해저가 간출지로 바뀌거나 간출지가 섬으로 바뀔 수 없다고 하였다.

South China Sea 중재에서 인간의 변형으로 해저가 간출지로, 간출지가 섬으로 바뀔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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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소는 섬이라 하더라도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제한적 효과만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섬은 원칙적으로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지지만 경계획정은 별개 문제다. 작은 섬 하나에 온전한 효과를 주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므로, 국제재판소는 그런 섬에 부분효과만 주거나 아예 무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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