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UN 사무국과 국제공무원의 지위ㆍ전문기구와의 관계ㆍ조약의 등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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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헌장 제97조는 사무국이 사무총장과 국제연합이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되고, 사무총장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임명하며 국제연합의 최고관리책임자라고 정한다. 제98조는 사무총장이 총회ㆍ안전보장이사회ㆍ경제사회이사회 및 신탁통치이사회의 모든 회의에서 그 자격으로 활동하고 이러한 기관이 위임한 다른 임무를 수행하며 국제연합의 업무에 관하여 총회에 매년 보고한다고 한다. 제99조는 사무총장이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게 한다. 제100조제1항은 사무총장과 직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제연합 외에 어떠한 정부 또는 그 밖의 당국으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아니하며 국제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간다고 하고, 제2항은 각 회원국이 그 책임이 전적으로 국제적 성격임을 존중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한다. 제57조제1항은 정부 간 협정에 의하여 설치되고 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보건 분야 등에서 광범위한 국제적 책임을 지는 여러 전문기구가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과 제휴관계를 맺는다고 하고, 제63조제1항은 경제사회이사회가 전문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협정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제102조제1항은 헌장 발효 후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과 국제협정이 가능한 한 신속히 사무국에 등록되고 공표된다고 하며, 제2항은 등록되지 않은 조약의 당사자가 국제연합의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그 조약을 원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사무총장은 행정만 하는 자리가 아니다. 제99조가 스스로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할 권한을 주었고, 이것이 사무총장을 정치적 행위자로 만드는 조항이다. 다른 기관의 요청 없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1. 제97조 —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임명한다.
  2. 제99조 — 사무총장은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3. 제100조제1항 — 사무총장과 직원은 어떠한 정부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4. 제57조ㆍ제63조 — 전문기구는 UN의 하부기관이 아니라 협정으로 제휴하는 별개의 기구다.
  5. 제63조제1항 — 전문기구와의 협정은 경제사회이사회가 체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6. 제102조제2항 — 등록되지 않은 조약은 UN의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원용할 수 없다.
주요기관

총회ㆍ안보리ㆍ경제사회이사회ㆍ신탁통치이사회ㆍICJㆍ사무국 여섯(제7조).

전문기구

별도의 정부 간 협정으로 설치된 독립 기구. 제57조ㆍ제63조에 따라 제휴관계를 맺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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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가 사무총장을 만든 조항인 이유

제97조와 제98조만 보면 사무총장은 회의를 준비하고 위임받은 일을 하는 행정직이다. 제99조가 그 성격을 바꾼다 — 누구의 요청도 없이 스스로 판단해 안보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 권한을 실제로 발동한 사례는 많지 않지만, 그 존재만으로 사무총장은 국제 여론을 형성하고 조용한 외교를 펼칠 근거를 갖는다. 동시에 제100조가 어떤 정부의 지시도 받지 말라고 못 박은 것이 그 권한의 짝이다 — 특정 국가의 대리인이 판단한다면 제99조는 오히려 위험한 조항이 된다. 권한을 주면서 그 권한을 쓸 사람의 독립성을 함께 규정하는 이 구조는 국제기구 설계의 기본 문법이다.

전문기구를 밖에 둔 설계

국제노동기구나 세계보건기구 같은 전문기구는 UN보다 먼저 생겼거나 독자적 회원 구성을 갖는다. 이들을 UN 안으로 흡수하면 각 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정치에 휘둘리고, 완전히 떼어 놓으면 활동이 겹치고 어긋난다. 제57조와 제63조의 제휴 방식은 그 사이를 잡은 것으로, 협정으로 관계를 정하되 지휘 관계는 만들지 않는다. 경제사회이사회가 협정을 맺고 총회가 승인하는 두 단계를 둔 것도 그 관계가 함부로 정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 결과 UN 체제는 하나의 위계가 아니라 느슨하게 연결된 기구들의 묶음이 되었고, 조정의 어려움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대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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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협약 제95조에 따라 공해상 군함은 기국 외 어느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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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 선원 또는 승객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협약 제98조에 따라 모든 국가는 선장에게 실종위험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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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국제협약을 위반하여 마약과 향정신성물질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모든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

협약 제108조상 마약 불법거래 진압에는 협력하나, 공해상 선박에 대한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기국에 있어 자국기 선박에 대해서만 조치할 수 있으므로 ‘모든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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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해 행정적ㆍ기술적ㆍ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유효하게 자국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통제한다.

협약 제94조에 따라 각 국가는 자국기 선박에 대해 행정적·기술적·사회적 사항에 관해 관할권을 행사·통제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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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성격의 일방적 약속은 UN에 등록할 수 없다.

국제적 성격을 갖는 일방적 약속도 UN 사무국에 등록될 수 있으므로 ‘등록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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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헌장에서는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을 UN사무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N헌장 제102조제1항은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국제협정을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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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조약의 경우, 조약의 당사국은 당해 조약의 내용을 UN의 모든 기관에 대하여 원용할 수 없다.

UN헌장 제102조제2항에 따라 미등록 조약의 당사국은 UN의 어느 기관에 대해서도 그 조약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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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맹규약에서는 조약의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맹규약 제18조는 조약의 등록에 관해 규정하였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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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UN은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

ICJ는 Reparations 사건에서 UN이 객관적 법인격을 가져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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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옵저버 지위는 UN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부여되며 결의 이행에 필요한 행동은 사무총장에게 일임되고 있다.

UN 옵저버 지위는 총회 결의로 부여되고 그 이행은 사무총장에게 일임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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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는 보통의 경우 설립조약에서 특권 및 면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상세협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기구는 설립조약에서 특권·면제 원칙을 정하고 상세협정으로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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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가 개별국가의 국내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할지라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상의 책임까지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법원의 재판관할권 면제를 향유하더라도 국제법상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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