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ㆍ회원국의 가입과 권리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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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헌장 제1조는 국제연합의 목적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에 대한 존중에 기초한 우호관계의 발전,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인도적 국제 문제의 해결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촉진에서의 국제 협력 달성, 그리고 이러한 공동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행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되는 것을 든다. 제2조는 원칙으로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헌장상 의무의 신의성실 이행,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어떠한 국가의 영역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국제연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무력 위협이나 행사의 금지, 국제연합이 취하는 조치에 대한 지원과 예방ㆍ강제 조치의 대상국에 대한 지원 금지, 비회원국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할 것을 든다. 제7항은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안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되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제4조제1항은 회원국 지위가 헌장상 의무를 수락하고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국제연합이 판단하는 평화애호국에 개방된다고 하고, 제2항은 가입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제5조는 예방 또는 강제 조치의 대상인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 행사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 의하여 정지될 수 있게 한다.
가입ㆍ권리정지ㆍ제명은 모두 「안보리의 권고 + 총회의 결정」이라는 두 단계를 거친다. 한 기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반면 정지된 권리의 회복은 제5조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비대칭이다.
  1. 제1조 — 목적은 평화와 안보 유지, 우호관계 발전, 국제 협력 달성, 각국 행동의 조화 중심 넷이다.
  2. 제2조제4항 — 무력 위협ㆍ행사 금지는 「영역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국제연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3. 제2조제6항 — 국제연합은 비회원국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한다.
  4. 제2조제7항 —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은 제7장의 강제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제4조제2항 — 가입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른 총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6. 제5조 — 권리ㆍ특권의 정지는 안보리 권고와 총회 결정으로, 회복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권리ㆍ특권의 정지(제5조)

안보리 권고 + 총회 결정.

정지된 권리의 회복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회복된다. 총회 결정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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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항의 문언이 남긴 틈

무력사용 금지는 국제법의 기둥이지만 조문은 「영역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국제연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이라는 한정을 달고 있다. 이 문구를 좁게 읽으면 영토를 빼앗지 않고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는 무력사용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 자국민 구조를 위한 무력행사나 인도적 개입이 그 논거로 원용되어 왔다. 다수설은 그 한정이 금지를 좁히려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려는 표현이라고 보지만, 문언 자체가 다툼의 여지를 남긴 것은 사실이다. 제51조의 자위권과 제42조의 안보리 조치라는 두 예외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그 밖의 주장은 늘 이 문구를 붙들고 시작한다.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이 축소되어 온 방향

제2조제7항의 「본질상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는 고정된 목록이 아니다. 국제법이 규율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국내문제의 영역은 줄어든다. 인권이 대표적이다 — 한 나라가 자국민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는 오랫동안 국내문제였으나, 인권조약이 늘고 제1조제3항이 인권 존중의 촉진을 목적으로 든 이래 국제적 관심사가 되었다. 이 조항이 「간섭」을 금지할 뿐 「논의」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그 축소에 기여했다. 조문은 그대로인데 그 적용 범위가 실무 축적으로 달라진 사례이며, 국제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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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주권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내문제 불간섭 등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는 1970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

주권평등·분쟁의 평화적 해결·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은 이미 1945년 UN헌장에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1970년 우호관계선언에서 최초로 확인’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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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이 국가의 고유 권리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각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N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을 고유권리로 인정하면서 취한 조치를 즉각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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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도 그것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UN의 강제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UN헌장 제2조제7항 단서에 따라 국내문제라도 국제평화·안전을 위협하면 강제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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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Wimbledon호 사건에서 국가가 주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조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PCIJ는 Wimbledon호 사건에서 주권을 제약하는 조약 체결이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 주권 행사의 한 형태라고 보았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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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헌장 제2조제1항에 따라 UN은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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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국은 UN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국가에 대해 원조를 삼간다.

헌장 제2조제5항에 따라 회원국은 UN의 방지·강제조치 대상국에 대한 원조를 삼가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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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헌장 제2조제7항 단서에 따라 국내관할 사항이라도 제7장의 강제조치 적용은 방해받지 않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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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국제 분쟁을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헌장 제2조제3항에 따라 회원국은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므로 옳다.

2025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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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 비호받을 국가로 입국할 권리에 대해 보장하고 있지 않다.

난민협약은 난민이 비호국으로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옳다.

2025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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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난민은 현재 체류 중인 국가의 법령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취해진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진다.

협약 제2조에 따라 난민은 체류국의 법령과 공공질서 유지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지므로 옳다.

2025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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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통일된 난민 판정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체약국은 협약에 명시된 난민 지위 결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난민협약은 통일된 난민 판정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지위 결정은 각 체약국에 맡겨져 있으므로 ‘통일된 판정절차를 따른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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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 ICJ에 강제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협약 제38조에 따라 해석·적용 분쟁에 대해 ICJ 강제관할권을 부여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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