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국제사법재판소의 지위와 부수적 절차 — 국적재판관ㆍ재심ㆍ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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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헌장 제92조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국제연합의 주요 사법기관이며 부속된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그 규정이 이 헌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고 정한다. 제93조제1항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이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연 당사자라고 하고, 제2항은 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총회가 각 경우마다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규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게 한다. 제95조는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이 그들 간의 분쟁 해결을 다른 법원에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한다. 제96조제1항은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의 제공을 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총회가 권한을 부여한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과 전문기구도 「자신의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요청할 수 있게 한다.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1조제1항은 각 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이 사건에 출석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하고, 제2항과 제3항은 재판관석에 일방 당사자의 국적 재판관이 있거나 어느 쪽도 없는 경우 당사자가 재판관으로 출석할 1인을 선정할 수 있게 한다. 제61조제1항은 판결의 재심청구가 판결 선고 당시 재판소와 청구 당사자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결정적 요소의 성격을 가진 사실의 발견에 근거할 때에만 가능하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고 하고, 제4항은 재심청구를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때부터 늦어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제5항은 판결일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할 수 없게 한다. 제62조는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성격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는 국가가 소송참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재판소가 그 요청을 결정한다고 하며, 제63조는 관계국 외의 국가가 당사자로 있는 협약의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그 국가가 소송절차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되 그 권리를 행사하면 판결에 따라 부여된 해석이 그 국가에도 동일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두 소송참가가 성격이 다르다. 제62조는 이해관계를 주장하며 「허락을 구하는」 것이고 제63조는 협약 당사국이 갖는 「권리」다. 대신 제63조로 참가하면 그 해석에 스스로 구속되는 대가를 진다.
  1. UN헌장 제92조 — ICJ규정은 헌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2. UN헌장 제93조제1항 — 모든 UN 회원국은 ICJ규정의 당연 당사자다.
  3. UN헌장 제96조제2항 — 다른 기관과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한정된다.
  4. ICJ규정 제31조 — 당사자의 국적 재판관이 없으면 그 당사자가 재판관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5. ICJ규정 제61조제4항ㆍ제5항 — 재심은 사실 발견 후 6개월 이내, 판결일부터 10년 이내다.
  6. ICJ규정 제63조제2항 — 협약 해석 참가 시 그 해석은 참가국에도 동일한 구속력을 가진다.
제62조 소송참가

법적 이해관계를 주장하며 허락을 요청. 재판소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63조 소송참가

해석이 문제된 협약의 당사국이 갖는 권리. 행사하면 그 해석에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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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재판관 제도가 남아 있는 이유

제31조는 자국 국적 재판관이 자기 나라 사건에 앉는 것을 허용하고, 없으면 임시로 한 명을 선정하게 한다.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낯설지만, 국제재판은 당사국의 동의 위에 서 있어 절차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애초에 열리지 않는다. 자국의 법제와 주장을 재판부 안에서 정확히 전달할 통로가 있어야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근거이며, 어느 쪽도 국적 재판관이 없으면 양쪽 다 선정하지 못하게 해 균형을 맞춘다. 제32조제4항이 그렇게 선정된 재판관에게도 보수를 지급하고 「동료와 완전히 평등한 조건으로 결정에 참여한다」고 못 박은 것도 이들이 대리인이 아니라 재판관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조약 등록 제도가 만드는 제재

UN헌장 제102조제1항은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을 사무국에 등록하고 공표하게 하고, 제2항은 등록하지 않으면 「국제연합의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그 조약 또는 협정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한다. 조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국제사법재판소를 포함한 UN 기관에서 원용하지 못할 뿐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비밀조약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반성에서 나온 제도이면서, 위반의 효과를 무효가 아니라 원용 불가로 낮춘 것은 등록을 놓친 선의의 당사자를 지나치게 벌하지 않으려는 절충이다. 제도를 만들 때 제재의 강도를 어디에 두느냐가 그 제도의 실제 성격을 정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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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협약 제95조에 따라 공해상 군함은 기국 외 어느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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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 선원 또는 승객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협약 제98조에 따라 모든 국가는 선장에게 실종위험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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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국제협약을 위반하여 마약과 향정신성물질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모든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

협약 제108조상 마약 불법거래 진압에는 협력하나, 공해상 선박에 대한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기국에 있어 자국기 선박에 대해서만 조치할 수 있으므로 ‘모든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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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해 행정적ㆍ기술적ㆍ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유효하게 자국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통제한다.

협약 제94조에 따라 각 국가는 자국기 선박에 대해 행정적·기술적·사회적 사항에 관해 관할권을 행사·통제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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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권고를 행한다.

UN헌장 제58조에 따라 UN은 전문기구의 정책·활동 조정을 위한 권고를 행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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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에 설립된 만국우편연합(UPU)과 전기통신연합(ITU)은 UN 전문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19세기에 설립된 만국우편연합(UPU)·전기통신연합(ITU)은 현재 UN 전문기구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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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가 UN과 제휴관계를 설정하는 조건을 규정한 협정을 해당 전문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UN헌장 제63조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와 제휴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이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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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UN헌장 제96조제2항에 따라 총회의 허가를 받은 전문기구는 활동범위 내 법적 문제에 관해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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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당사국이 ICJ의 관할권이나 재판적격성과 관련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더라도, 사건의 본안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선결적 항변이 제기되면 본안절차는 정지되므로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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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판결에 불복하는 소송당사국은 ICJ 소재판부에 상소할 수 있다.

ICJ 판결은 최종적이며 상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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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국제기구가 그 권고적 의견에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ICJ 권고적 의견은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권고적 의견에 당사자가 사전에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면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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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이 쟁송사건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신의 법적 성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소송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당사국이 반대하더라도 ICJ는 소송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ICJ규정 제62조에 따라 제3국은 법적 이익 보호를 위해 소송 참가를 신청할 수 있고, 당사국이 반대하더라도 ICJ가 허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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