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ㆍ영사관계

외교관계의 수립과 공관의 직무ㆍ아그레망과 불만한 인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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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는 국가 간의 외교관계의 수립 및 상설 외교공관의 설치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정한다. 제3조제1항은 외교공관의 직무로 접수국에서의 파견국의 대표,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파견국과 파견국 국민의 이익 보호, 접수국 정부와의 교섭, 모든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수국의 사정과 발전의 확인 및 파견국 정부에 대한 보고, 접수국과 파견국 간의 우호관계 증진 및 경제ㆍ문화ㆍ과학관계의 발전을 들고, 제2항은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외교공관에 의한 영사업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제4조제1항은 파견국이 공관장으로 파견하고자 제의한 자에 대하여 접수국의 아그레망이 부여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접수국이 아그레망을 거절한 이유를 파견국에 제시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한다. 제7조는 제5조ㆍ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파견국이 자유로이 공관직원을 임명할 수 있게 하되, 육ㆍ해ㆍ공군의 무관인 경우 접수국이 승인을 위하여 사전에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제8조제1항은 공관의 외교직원이 원칙적으로 파견국의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한다고 한다. 제9조제1항은 접수국이 언제든지 그리고 그 결정을 설명할 필요 없이 공관장이나 외교직원이 불만한 인물이며 기타 공관직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파견국에 통고할 수 있게 하고, 파견국이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공관직무를 종료시켜야 하며 이를 거절하거나 상당한 기일 내에 이행하지 못하면 접수국이 관계자를 공관원으로 인정함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아그레망과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부임 전과 부임 후의 같은 권한이다. 둘 다 접수국이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 외교관계가 상호합의로 성립하는 이상 누구를 받아들일지도 접수국이 정한다는 원칙에서 나온다.
  1. 제2조 — 외교관계의 수립과 상설 공관의 설치는 상호합의로 이루어진다.
  2. 제3조제1항 — 공관의 직무에 「모든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정보 확인과 보고가 포함된다.
  3. 제4조제2항 — 접수국은 아그레망을 거절한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다.
  4. 제7조 단서 — 무관의 경우 접수국이 사전에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제8조제2항 — 접수국 국적자를 외교직원으로 임명하려면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는 접수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6. 제9조제1항 후단 — 접수국은 누구라도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 불만한 인물로 선언할 수 있다.
아그레망(제4조)

공관장 부임 전. 파견국이 사전에 동의를 확인해야 하며 거절 이유를 밝힐 의무가 없다.

불만한 인물(제9조)

언제든지, 부임 전이라도. 파견국은 소환하거나 직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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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계가 합의로만 성립한다는 원칙의 무게

제2조의 짧은 한 문장은 이 협약 전체의 전제다.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에 대사관을 둘 권리를 갖지 않으며, 받아들일 의무도 없다. 아그레망(제4조), 무관 명단 요구(제7조), 접수국 국적자 임명 동의(제8조제2항), 불만한 인물 선언(제9조)이 모두 그 원칙의 파생이다. 외교특권과 면제가 매우 넓게 인정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접수국이 애초에 동의한 관계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사람을 돌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면제를 넓게 주되 사람을 고를 권한을 남긴 것이 이 제도의 균형이며, 제9조가 「그 결정을 설명할 필요 없이」라고 못 박은 것도 그 균형의 일부다.

정보 수집이 공관의 합법적 직무인 이유

제3조제1항 (d)는 「모든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수국의 사정과 발전의 확인 및 보고」를 직무로 든다. 외교의 본질이 상대국을 이해하고 본국에 알리는 데 있으므로 정보 수집 자체는 정당한 활동이다. 조문이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이라는 한정을 단 것이 경계선으로, 그 선을 넘으면 접수국은 제9조의 불만한 인물 선언으로 대응한다. 형사처벌은 제31조제1항의 면제 때문에 불가능하므로, 추방이 사실상 유일한 제재 수단이 된다. 간첩 혐의로 외교관이 추방되는 사건이 늘 「페르소나 논 그라타 선언」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이 구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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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가 전권위임장 없이 조약에 기속적 동의의 표시로서 서명한 경우 국가의 추인이 있더라도 해당 서명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조약법협약 제8조에 따라 권한 없이 행한 조약 관련 행위도 국가가 추후 추인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추인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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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국과 접수국 간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인 경우 외교공관장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신의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교공관장은 파견국-접수국 간 조약문 채택 목적인 경우 전권위임장 없이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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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조약 체결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인 경우 자신의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교장관은 조약 체결 관련 모든 행위 목적인 경우 전권위임장 없이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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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있는 당국은 전권위임장에 국가를 대표할 사람으로 한 명만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람도 지정할 수 있다.

전권위임장에는 국가를 대표할 사람을 여러 명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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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5조에 따라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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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한 자국 국적의 부여, 자국 영토에서 선박의 등록 및 자국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한다.

협약 제91조에 따라 모든 국가는 선박의 국적 부여·등록·게양 조건을 정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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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부(夫)의 국적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조에 따라 부(夫)의 국적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 변경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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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을 승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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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과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은 국가비상시를 포함한 그 어떤 경우에도 고문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 제2조제2항에 따라 국가비상시를 포함한 어떤 경우에도 고문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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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최선이익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따라 아동의 최선이익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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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일 년 중 일정 기간만 작업을 수행하는 계절노동자도 협약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계절노동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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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은 인종차별 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에 따라 선언한 당사국에 대해서는 개인이 직접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통보(조사 요청)를 할 수 있으므로 ‘요청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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