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의 출발점은 자국 관할권이나 통제 아래의 활동이 다른 국가의 환경이나 국가 관할권 밖 지역의 환경에 손해를 야기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책임, 곧 초국경 환경손해 방지 원칙이다. 이 원칙은 1972년 스톡홀름선언 원칙 21과 1992년 리우선언 원칙 2에 같은 취지로 담겼으며, 두 선언은 각국이 자국의 환경정책에 따라 자원을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는 문장과 그 책임을 한 문장 안에 나란히 둔다. 리우선언 원칙 15는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가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과적 조치를 연기하는 이유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사전주의 원칙을 밝히고, 원칙 7은 지구 환경 악화에 대한 각국의 기여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공동의 그러나 차등화된 책임을 진다고 한다. 원칙 16은 오염자가 원칙적으로 오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오염자부담 원칙을, 원칙 17은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규정한다. 국제민간항공협약 제1조는 모든 국가가 그 영역상의 공간에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보유한다고 정하고, 제5조와 제6조는 부정기 항행과 정기 항공업무를 구분하여 후자에 특별한 허가를 요구한다. 달과 그 밖의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제1조는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이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고, 제2조는 외기권이 주권의 주장, 이용이나 점유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도 국가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02이해하기
영공과 우주는 정반대다. 영공에는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이 미치지만 우주는 어떤 수단으로도 취득할 수 없다.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조약이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 대비의 빈틈이다.
03핵심 포인트
초국경 환경손해 방지 원칙 — 스톡홀름선언 원칙 21과 리우선언 원칙 2에 담겼다.
리우선언 원칙 15 —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가 조치 연기의 이유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사전주의).
리우선언 원칙 7 — 공동의 그러나 차등화된 책임.
리우선언 원칙 16ㆍ17 — 오염자부담 원칙과 환경영향평가.
시카고협약 제1조 — 영역상의 공간에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이 미친다.
우주조약 제1조ㆍ제2조 — 외기권의 이용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국가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04한눈에 보기
영공(시카고협약 제1조)
영역상의 공간에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 무해통항 같은 제도가 없다.
VS
우주(우주조약 제2조)
주권 주장ㆍ이용ㆍ점유 어떤 수단으로도 국가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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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과 책임을 한 문장에 넣은 이유
스톡홀름선언 원칙 21과 리우선언 원칙 2는 「자국 자원을 개발할 주권적 권리」와 「타국 환경에 손해를 야기하지 아니할 책임」을 나란히 적는다. 둘을 떼어 놓으면 어느 한쪽만 강조되어 합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은 개발 주권을, 선진국은 환경 책임을 앞세웠고, 두 문장을 한 원칙 안에 묶은 것이 그 타협의 형태다. 이 구조는 이후 거의 모든 환경조약의 전문에 반복되며, 조문 하나가 대립하는 두 진영의 요구를 동시에 담는 국제 문서의 전형적인 작법이다. 해석할 때도 어느 한쪽만 떼어 읽으면 안 되고, 개발할 권리는 있되 그 결과가 국경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하나의 규칙으로 읽어야 한다.
영공과 우주 사이의 정해지지 않은 경계
시카고협약은 영공에 배타적 주권을 인정하고 우주조약은 우주의 취득을 금지하는데, 둘 사이의 경계 고도는 어느 조약도 정하지 않았다. 경계를 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으나 합의되지 않았고, 대신 위성이 안정적으로 돌 수 있는 최저 고도를 기준으로 삼는 실행이 축적됐을 뿐이다. 정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편했던 면도 있다 — 경계를 그으면 그 아래를 지나는 발사체나 그 위를 나는 항공기의 지위를 두고 새로운 분쟁이 생기기 때문이다. 준궤도 비행이나 상업 우주여행이 늘면서 이 공백이 다시 문제되고 있으며, 국제법이 기술 발전보다 늘 늦게 따라간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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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에 대해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하며,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 해저 및 하층토에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