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조는 모든 국가가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제5조는 통상기선을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은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 직선기선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직선기선이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게 설정될 수 없으며 그 안의 해역이 내수제도로 규율될 수 있을 만큼 육지와 충분히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고 한다. 제4항은 직선기선을 간조노출지까지 또는 간조노출지로부터 설정할 수 없게 하되 영구적으로 해면 위에 있는 등대나 유사한 시설이 세워진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제5항은 그 지역에 특유한 경제적 이익이 오랜 관행으로 명백히 증명된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게 하며, 제6항은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직선기선제도를 적용할 수 없게 한다. 제33조제1항은 연안국이 접속수역에서 자국의 영토나 영해에서의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 또는 위생에 관한 법령의 위반방지와 그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위하여 필요한 통제를 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접속수역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밖으로 확장될 수 없다고 정한다.
02이해하기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이 갖는 것은 주권이 아니라 네 가지 사항에 대한 「통제」다.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ㆍ위생 넷뿐이고 안보나 어업은 들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 통제도 「영토나 영해에서의」 위반을 대상으로 한다.
03핵심 포인트
제3조 — 영해의 폭은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을 수 없다.
제5조 — 통상기선은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이다.
제7조제4항 — 직선기선은 원칙적으로 간조노출지까지 또는 간조노출지로부터 설정할 수 없다.
제7조제6항 —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EEZ로부터 격리시키는 직선기선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33조제1항 — 접속수역의 통제 사항은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ㆍ위생 넷이다.
제33조제2항 — 접속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를 넘을 수 없다(영해를 포함한 거리).
04한눈에 보기
영해(제3조)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 연안국의 주권이 미친다.
VS
접속수역(제33조)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ㆍ위생 네 사항의 통제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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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기선이 만드는 연쇄 효과
기선은 단순한 출발선이 아니다. 기선이 바다 쪽으로 나가면 그 안쪽이 모두 내수가 되고, 영해ㆍ접속수역ㆍ배타적경제수역ㆍ대륙붕의 한계가 모두 그만큼 함께 밀려난다. 직선기선 하나로 관할 해역이 수천 제곱킬로미터씩 늘어나는 것이다. 제7조가 요건과 한계를 그토록 촘촘히 단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특히 제6항이 다른 나라의 영해를 가두는 방식을 금지한 것은 한 나라의 기선 설정이 이웃 나라의 바다를 막아 버리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다. 기선 문제가 곧 해양경계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것도 이 연쇄 때문이다.
접속수역이 「통제」에 그치는 이유
접속수역은 영해 밖이므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밀수나 밀입국은 영해에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 실효가 있고, 이미 저지르고 빠져나가는 배를 영해 밖에서 추적할 필요도 있다. 제33조가 「통제」라는 낮은 강도의 권한을 준 것은 그 실무적 요구에 답한 것이며, 조문이 위반방지와 처벌을 나란히 든 것도 들어오기 전과 나간 뒤 양쪽을 모두 겨냥한 것이다. 그래서 접속수역에서는 통제 사항과 무관한 항행의 자유가 그대로 유지되고, 배타적경제수역이 함께 설정되어 있으면 두 제도가 같은 수역에 겹쳐 각기 다른 권한을 준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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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가 전권위임장 없이 조약에 기속적 동의의 표시로서 서명한 경우 국가의 추인이 있더라도 해당 서명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조약법협약 제8조에 따라 권한 없이 행한 조약 관련 행위도 국가가 추후 추인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추인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