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 제1조는 국제법상 인격체로서의 국가가 항구적 주민, 명확한 영역, 정부, 그리고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며, 이 네 요건은 오늘날 관습국제법의 표현으로 원용된다. 같은 협약 제3조는 국가의 정치적 존재가 다른 국가의 승인과 무관하다고 하여 선언적 효과설의 근거가 된다. 국제연합헌장 제4조제1항은 회원국 지위가 헌장상 의무를 수락하고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국제연합이 판단하는 평화애호국에 개방된다고 하고, 제2항은 가입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국제기구 가입이 개별 국가의 승인과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임을 보여 준다. 헌장 제2조제1항의 주권평등 원칙과 제2조제7항의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은 승인이 타국의 국내 사정에 대한 개입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제약한다. 승인은 그 대상에 따라 새로 생긴 국가를 국제법 주체로 인정하는 국가승인, 기존 국가에서 헌법 외적 방법으로 성립한 정부를 그 국가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하는 정부승인, 내란에서 일정한 영역을 사실상 지배하는 반란단체를 전쟁법상 교전당사자로 인정하는 교전단체 승인으로 나뉜다. 교전단체 승인이 이루어지면 그 단체의 행위는 본국 정부의 책임에서 벗어나 그 단체 자신의 책임으로 귀속된다.
02이해하기
승인은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이지 국가를 만들어 내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래서 승인받지 못한 국가도 국제법상 의무를 지고, 반대로 UN 가입이 곧 모든 회원국의 승인을 뜻하지도 않는다.
03핵심 포인트
몬테비데오협약 제1조 — 국가의 요건은 항구적 주민ㆍ명확한 영역ㆍ정부ㆍ외교능력 넷이다.
몬테비데오협약 제3조 — 국가의 정치적 존재는 다른 국가의 승인과 무관하다.
UN헌장 제4조제2항 — UN 가입은 안보리 권고와 총회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별개의 절차다.
국가승인ㆍ정부승인ㆍ교전단체 승인은 대상과 효과가 각각 다르다.
교전단체 승인이 있으면 그 단체의 행위는 본국 정부가 아니라 그 단체에 귀속된다.
승인은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나, 외교관계 수립은 대표적인 묵시적 승인으로 본다.
04한눈에 보기
선언적 효과설
국가는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고 승인은 그 사실을 확인할 뿐. 몬테비데오협약 제3조가 근거다.
VS
창설적 효과설
승인이 있어야 국제법 주체가 된다는 견해. 승인 전의 의무 부담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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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영역」이 얼마나 명확해야 하는가
몬테비데오협약 제1조가 요구하는 명확한 영역은 국경이 완전히 확정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국경 분쟁을 안고 있는 나라도 국가로 존재하며, 실제로 국경이 모두 확정된 나라는 많지 않다. 핵심은 어느 정도의 영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가이며, 같은 이치로 「정부」 요건도 완벽한 통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내전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된 나라가 여전히 국가로 남는 것이 그 예다. 요건이 느슨하게 해석되는 것은 국가의 소멸을 쉽게 인정하면 국제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이며, 반대로 새로 생기는 국가에 대해서는 같은 요건이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는 비대칭이 있다.
승인이 정치적 도구로 쓰이는 구조
선언적 효과설이 다수설이지만, 실제로 승인은 강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승인받지 못하면 조약을 맺기 어렵고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없으며 상대국 법원에서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확인 행위인데 사실상으로는 국제사회 편입 여부를 좌우하는 것이다. 무력에 의한 영토 취득으로 성립한 실체를 승인하지 않는 불승인 정책이 그 힘을 이용한 대응이며, UN헌장 제2조제4항의 무력사용 금지를 승인 단계에서 관철하려는 시도다. 법적 성격과 실제 효과가 어긋나는 대표적인 제도이고, 이 어긋남이 승인론의 논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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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국에 대한 독립 축하 메시지 전달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독립 축하 메시지 전달도 신생국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로서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