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는 당사자가 자신의 조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 근거로서 자신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이 규칙이 제46조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제46조제1항은 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명백하며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그 위반을 기속적 동의를 무효로 하는 근거로 원용할 수 없게 하고, 제2항은 통상의 관행에 따라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행동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도 위반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 명백한 것이 된다고 한다. 제53조는 조약이 체결 당시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상충되는 경우 무효라고 하고, 절대규범을 어떠한 이탈도 허용되지 않으며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국제법의 후속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서 국제공동체 전체가 수락하고 인정하는 규범으로 정의한다. 제64조는 새로운 절대규범이 출현하면 그와 충돌하는 기존 조약이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고 한다. 국제연합헌장 제103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의 헌장상 의무와 그 밖의 국제협정상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 헌장상 의무가 우선한다고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02이해하기
국제법 안에서도 층이 있다. 강행규범이 맨 위에 있어 조약으로도 이탈할 수 없고, 그 아래에서 헌장 의무가 다른 조약 의무보다 앞선다. 그리고 국내법은 국제 무대에서 변명이 되지 못한다 — 제27조가 그 문을 닫는다.
03핵심 포인트
VCLT 제27조 — 국내법을 조약 불이행의 정당화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
VCLT 제46조 — 예외는 위반이 「명백하며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된 경우로 좁다.
VCLT 제53조 — 강행규범의 요건은 이탈 불허, 동일 성질 후속 규범으로만 변경, 국제공동체 전체의 수락과 인정이다.
VCLT 제64조 — 새 강행규범이 출현하면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UN헌장 제103조 — 헌장상 의무가 다른 국제협정상 의무에 우선한다.
헌법 제6조제1항 —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04한눈에 보기
VCLT 제53조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 조약 자체가 효력을 잃는다.
VS
UN헌장 제103조
헌장 의무가 다른 협정 의무에 우선. 다른 조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적용이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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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론과 이원론이 실제로 갈리는 지점
국제법과 국내법을 하나의 체계로 볼 것인가 별개로 볼 것인가는 오래된 논쟁이지만, 조약법협약은 이 논쟁을 비켜 간다. 제27조는 「국제적 차원에서는 국내법이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만 말할 뿐, 조약이 국내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는 각국에 맡긴다. 그 결과 같은 조약이 나라마다 다른 방식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 우리 헌법 제6조제1항처럼 별도의 입법 없이 효력을 갖게 하는 나라가 있고, 이행법률을 만들어야 하는 나라가 있다. 실전에서 갈리는 것은 「국내에서 재판규범이 되는가」와 「국제적으로 책임을 지는가」이며, 앞은 각국 헌법의 문제이고 뒤는 제27조의 문제다. 두 층을 섞으면 답이 어긋난다.
제103조가 만드는 실질적 위계
UN헌장 제103조는 회원국이 거의 전 세계이므로 사실상 국제조약 질서에 위계를 만든다.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제25조에 따라 회원국을 구속하고, 그 결의에 따른 의무가 다른 조약 의무와 충돌하면 제103조가 결의 쪽을 앞세운다. 제재 결의 때문에 통상조약이나 항공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 예다. 다만 제103조는 헌장 의무가 「우선한다」고만 하므로 다른 조약이 소멸하지는 않고, 충돌이 해소되면 되살아난다. 강행규범(제53조)이 조약을 무효로 만드는 것과 성격이 다르며, 두 조문의 효과를 뒤바꾸어 묻는 선지가 자주 나온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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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rand 사건에서 ICJ는 국제법상 의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은 개별 국가에 맡겨진다고 판단하였다.
LaGrand 사건에서 ICJ는 국제의무의 국내적 이행 방법이 개별 국가에 맡겨진다고 보았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