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 제1부ㆍ제2부 제1절

조약의 정의와 협약의 적용범위ㆍ전권위임장ㆍ조약문의 채택과 정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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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조제1항 가호는 「조약」을 단일 문서에 또는 두 개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 명칭이 어떠하든,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 합의로 정의한다. 다호는 「전권위임장」을 조약문을 교섭ㆍ채택ㆍ정본인증하거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할 수 있도록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을 대표하는 사람을 지정하는 문서로, 마호는 「교섭국」을 조약문의 작성 및 채택에 참가한 국가로, 바호는 「체약국」을 조약의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기속되기로 동의한 국가로, 사호는 「당사자」를 기속되기로 동의하였고 자국에 대하여 그 조약이 발효 중인 국가로 정의한다. 제1조는 이 협약이 국가 간 조약에 적용된다고 하고, 제3조는 국가와 다른 국제법 주체 간의 합의나 서면형식이 아닌 합의에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 합의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제4조는 이 협약이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 후 체결하는 조약에만 적용된다고 하여 불소급을 정한다. 제7조제2항은 국가원수ㆍ정부수반 및 외교장관은 조약 체결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상, 외교공관장은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상, 국제회의ㆍ국제기구에 파견한 대표는 그 회의ㆍ기구에서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상 전권위임장 없이 자국을 대표한다고 본다. 제9조제2항은 국제회의에서 조약문을 출석하여 투표하는 국가 3분의 2의 찬성으로 채택하게 한다.
전권위임장이 면제되는 세 부류는 권한의 범위가 다르다. 국가원수ㆍ정부수반ㆍ외교장관만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외교공관장과 국제회의 파견 대표는 「조약문의 채택」까지만이다. 서명이나 비준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 제2조제1항 가호 — 조약은 명칭을 묻지 않으나 「서면형식」과 「국가 간」이라는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2. 제3조 — 구두 합의나 국제기구가 당사자인 합의도 법적 효력은 그대로 인정된다.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을 뿐이다.
  3. 제4조 — 이 협약은 발효 후 체결하는 조약에만 적용되며 소급하지 아니한다.
  4. 제7조제2항 가호 — 국가원수ㆍ정부수반ㆍ외교장관은 조약 체결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5. 제7조제2항 나호ㆍ다호 — 외교공관장과 국제회의 파견 대표는 「조약문의 채택」에 한정된다.
  6. 제9조제2항 — 국제회의에서의 채택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국가 3분의 2의 찬성이며 같은 다수결로 다른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체약국(제2조제1항 바호)

기속되기로 동의한 국가. 조약의 발효 여부를 묻지 않는다.

당사자(사호)

기속되기로 동의하였고 자국에 대하여 그 조약이 발효 중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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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합의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

제1조가 적용범위를 국가 간 조약으로 좁히고 제3조가 그 밖의 합의를 덜어 내지만, 그것이 「효력 없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 협약은 이미 존재하던 관습국제법을 문서로 정리한 법전화 조약이기 때문이다. 전문이 「관습국제법 규칙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규제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 규율함을 확인하며」라고 밝힌 것이 그 성격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나 협약 발효 전에 체결된 조약에도 같은 내용의 관습법이 적용되고, 제4조의 불소급 규정이 실무에서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조약법 문제에서 「협약이 적용되는가」와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가」를 갈라 물어보는 선지가 자주 나온다.

체약국ㆍ당사자ㆍ교섭국을 나눈 실익

세 낱말은 조약이 만들어지는 시간축의 서로 다른 지점을 가리킨다. 교섭국은 문안을 만든 단계, 체약국은 동의를 표시한 단계, 당사자는 그 조약이 자국에 발효한 단계다. 각 조문이 어느 낱말을 쓰는지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달라진다 — 제20조제4항 나호의 유보 이의는 「다른 체약국」이 하고, 제21조의 유보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며, 제24조제2항의 발효는 「모든 교섭국」에 대한 동의 확정을 기준으로 한다. 조문을 읽을 때 주어가 셋 중 어느 것인지를 표시해 두면 뒤의 계산이 훨씬 쉬워진다.

X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가 전권위임장 없이 조약에 기속적 동의의 표시로서 서명한 경우 국가의 추인이 있더라도 해당 서명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조약법협약 제8조에 따라 권한 없이 행한 조약 관련 행위도 국가가 추후 추인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추인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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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국과 접수국 간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인 경우 외교공관장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신의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교공관장은 파견국-접수국 간 조약문 채택 목적인 경우 전권위임장 없이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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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외교장관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조약 체결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인 경우 자신의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교장관은 조약 체결 관련 모든 행위 목적인 경우 전권위임장 없이 직무상 국가를 대표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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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있는 당국은 전권위임장에 국가를 대표할 사람으로 한 명만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람도 지정할 수 있다.

전권위임장에는 국가를 대표할 사람을 여러 명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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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남극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기존의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남극조약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약은 기존의 영토주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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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지역이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극조약 제1조에 따라 남극지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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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가 있는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남극지역의 어느 지역 또는 모든 지역에 대한 공중감시를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남극조약 제7조에 따라 감시원 지명권이 있는 체약당사국은 언제든지 공중감시를 행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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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조약의 발효 중에 발생하는 행위나 활동은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 지지 또는 부인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남극조약 제4조제2항에 따라 조약 발효 중의 행위·활동은 영토주권 청구권을 주장·지지·부인하는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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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헌장 제2조제1항에 따라 UN은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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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국은 UN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국가에 대해 원조를 삼간다.

헌장 제2조제5항에 따라 회원국은 UN의 방지·강제조치 대상국에 대한 원조를 삼가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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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헌장 제2조제7항 단서에 따라 국내관할 사항이라도 제7장의 강제조치 적용은 방해받지 않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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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국제 분쟁을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헌장 제2조제3항에 따라 회원국은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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