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ㆍ면제

국가관할권의 다섯 원칙과 경합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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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은 그 근거에 따라 다섯 원칙으로 나뉜다. 속지주의는 자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행위에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행위가 시작된 곳을 기준으로 하는 주관적 속지주의와 결과가 발생한 곳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적 속지주의로 다시 나뉜다. 속인주의는 자국민의 행위에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고(적극적 속인주의), 수동적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피해자인 범죄에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보호주의는 자국의 안전이나 중대한 국가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위지와 행위자의 국적을 묻지 않고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보편주의는 인류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어느 국가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05조가 모든 국가에게 해적선의 나포권과 처벌 결정권을 준 것이 그 실정법상 근거다. 같은 협약 제92조제1항은 공해에서 선박이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고 하여 기국주의를 정한다. 한편 국제연합헌장 제2조제7항은 본질상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안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관할권의 다른 축인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을 규정한다. 집행관할권은 입법관할권과 달리 원칙적으로 자국 영역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타국 영역에서 동의 없이 체포나 수사를 하는 것은 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한다.
입법관할권은 국경 밖으로 뻗을 수 있지만 집행관할권은 그렇지 않다. 법으로 처벌한다고 정해 두는 것과 실제로 가서 잡아 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이 구분을 놓치면 대부분의 문항이 어긋난다.
  1. 속지주의는 행위지 기준의 주관적 속지주의와 결과발생지 기준의 객관적 속지주의로 나뉜다.
  2. 보호주의는 행위지와 행위자의 국적을 묻지 않고 국가적 법익 침해를 근거로 삼는다.
  3. UNCLOS 제105조 — 해적에 대한 보편주의의 실정법상 근거다.
  4. UNCLOS 제92조제1항 — 공해에서 선박은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
  5. UN헌장 제2조제7항 — 본질상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안에는 간섭할 수 없다(제7장 강제조치는 예외).
  6. 집행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영역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타국 영역에서의 집행은 그 국가의 동의를 요한다.
적극적 속인주의

가해자가 자국민인 경우. 범죄지가 어디든 자국법을 적용한다.

수동적 속인주의

피해자가 자국민인 경우. 각국의 수용 정도가 달라 다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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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ㆍ사법ㆍ집행 세 관할권을 나누는 실익

관할권을 하나로 뭉뚱그리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정할 수 있는가(입법), 재판할 수 있는가(사법), 실제로 체포하고 강제할 수 있는가(집행)는 각각 다른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입법관할권은 속인주의나 보호주의로 국경 밖까지 뻗을 수 있고 사법관할권도 그에 따라가지만, 집행관할권만은 영역 밖으로 나가는 순간 상대국의 주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피의자를 데려오려면 범죄인인도조약이라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데려오면 그 자체가 국제위법행위가 되어 ILC 초안 제2조의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수동적 속인주의가 논란인 이유

피해자가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면, 그 나라 국민이 세계 어디에 있든 자국 형법이 따라다니는 셈이 된다. 행위자는 자신이 어느 나라 법에 걸리는지 미리 알 수 없고, 한 행위에 여러 나라의 형법이 겹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가장 약한 근거로 취급되어 왔다. 다만 테러와 인질 사건처럼 행위지 국가가 처벌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늘면서 관련 조약들이 이 근거를 명시적으로 채택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관할권의 근거는 고정된 목록이 아니라 처벌의 공백을 메우려는 필요에 따라 넓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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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이란 국가주권의 구체적인 발현형태로 볼 수 있다.

국가관할권은 국가주권의 구체적 발현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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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집행관할권은 자국 영토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인인도 제도가 활용된다.

집행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자국 영토에 국한되며 영토적 한계 극복을 위해 범죄인인도가 활용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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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대한민국 형법은 기국주의(제4조)에 따라 영역 외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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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 사고로 인하여 선장의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선장에 대한 형사 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선장의 국적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협약 제97조에 따라 공해상 선박충돌로 인한 선장의 형사절차는 기국 또는 선장의 국적국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다른 국가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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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효과이론(effect doctrine)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국외행위에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하는 효과이론(역외적용)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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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행위에 대해 복수 국가에서 중복하여 처벌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이 확립되어 있다.

동일 행위에 대한 복수국가의 중복처벌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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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할권은 그 본질상 자국의 영토에 국한되기 때문에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해서라도 영토 밖에서는 행사될 수 없다.

집행관할권도 조약이나 상대국의 동의가 있으면 영토 밖에서 행사될 수 있으므로 ‘행사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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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Lotus호 사건에서 국가는 자국의 영토 밖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PCIJ는 Lotus호 사건에서 오히려 역외 입법관할권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였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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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의 인도를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국제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범죄인 인도를 의무화하는 일반 국제관습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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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인도국의 사후 동의를 얻어 기소된 범죄를 유죄로 처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특정성의 원칙상 인도국의 사후 동의를 얻으면 그 범죄로 처단할 수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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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의 대상은 인도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범죄인인도는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쌍방가벌성이 원칙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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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öring v.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이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범죄인을 인도하기로 한 결정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Söring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고문 등 위험이 있는 곳으로의 인도 결정이 유럽인권협약 제3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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