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조제1항 라호는 「유보」를 문구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국가가 조약의 특정 규정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법적 효력을 배제하거나 변경하고자 조약의 서명ㆍ비준ㆍ수락ㆍ승인 또는 가입 시 행하는 일방적 성명으로 정의한다. 제19조는 조약이 유보를 금지한 경우, 조약이 해당 유보를 포함하지 않는 특정 유보만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리고 유보가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보를 표명할 수 있게 한다. 제20조제1항은 조약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보가 다른 체약국의 추후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2항은 교섭국의 수가 한정되고 조약 전체를 모든 당사자 간에 적용함이 기속적 동의의 필수 조건으로 보이는 경우 모든 당사자의 수락을 필요로 한다고 하며, 제3항은 조약이 국제기구의 설립 문서인 경우 그 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의 수락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제4항 나호는 유보에 대한 이의가 이의제기국이 확정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의제기국과 유보국 간 조약의 발효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고, 다호는 유보를 포함하는 기속적 동의 표시가 적어도 하나의 다른 체약국이 그 유보를 수락하는 즉시 유효하다고 한다. 제5항은 유보를 통보받은 후 12개월의 기간이 종료될 때 또는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일자 중 나중 시기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제3항은 이의가 있으나 발효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 유보에 관련되는 규정이 그 유보의 범위에서 양국 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02이해하기
유보가 만드는 관계는 세 갈래다. 수락한 국가와는 유보의 범위만큼 변경된 조약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발효에 반대하지 않은 국가와는 그 규정만 빠진 조약이, 확정적으로 반대한 국가와는 조약 자체가 발효하지 않는다.
03핵심 포인트
제2조제1항 라호 — 유보는 「일방적 성명」이며 문구나 명칭을 묻지 않는다.
제19조 다호 — 조약이 금지하지 않아도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유보는 표명할 수 없다.
제20조제1항 — 조약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보는 다른 체약국의 추후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20조제3항 — 국제기구 설립 문서에 대한 유보는 그 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의 수락을 필요로 한다.
제20조제5항 — 통보 후 12개월 또는 기속적 동의 표시일 중 나중 시기까지 이의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제1항 —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수락한 국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04한눈에 보기
이의 + 발효 반대 안 함
조약은 발효하되 유보에 관련되는 규정만 그 범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제21조제3항).
VS
이의 + 확정적 반대의사
이의제기국과 유보국 사이에 조약이 발효하지 않는다(제20조제4항 나호 반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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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성 기준이 도입된 배경
전통적으로는 모든 당사국이 동의해야 유보가 성립한다는 만장일치 원칙이 지배했다. 그러나 당사국이 수십 개인 다자조약에서 한 나라만 반대해도 유보국이 아예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조약의 보편성이 희생됐다. 제노사이드협약 유보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는가」라는 기준을 제시했고, 제19조 다호가 그것을 조문으로 받았다. 참여를 넓히는 대신 조약의 핵심은 지키겠다는 절충이다. 다만 양립성 판단을 누가 하는지를 협약이 정하지 않아, 각국이 스스로 판단해 이의를 제기하는 분권적 방식이 남았고 인권조약에서는 이 공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12개월 간주 규정이 하는 일
제20조제5항이 없으면 유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국가와 유보국 사이의 관계가 영원히 미정으로 남는다. 조약 관계는 누가 어느 규정에 구속되는지가 명확해야 굴러가므로, 침묵을 수락으로 보아 상태를 확정한 것이다. 기산점을 「통보를 받은 후 12개월」과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일자」 중 나중으로 잡은 것도 중요하다 — 아직 체약국이 되지도 않은 국가에게 이의 제기를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침묵에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이 방식은 국제법 곳곳에서 묵인이라는 이름으로 되풀이되며, 제45조 나호의 권리 상실도 같은 발상이다.
05기출 지문
O
외교관은 자신이 제기한 본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반소에 대해서는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외교관은 본소와 직접 관련된 반소에 대해서는 면제를 원용할 수 없으므로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