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 제3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ㆍ국내법 원용 금지ㆍ불소급과 해석의 일반 규칙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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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는 발효 중인 모든 조약이 당사자를 구속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27조는 당사자가 자신의 조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 근거로서 자신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하고, 이 규칙이 제46조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제28조는 다른 의사가 나타나지 않는 한 조약 규정이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 일자 이전에 발생한 행위나 사실 또는 종료된 상황과 관련하여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29조는 조약이 각 당사자의 전체 영역에서 그 당사자를 구속한다고 한다. 제31조제1항은 조약이 조약문의 문맥에서 그리고 조약의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그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문맥이 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 조약문에 더하여 체결과 연계된 당사자 간 합의와 관련 문서로 구성된다고 하고, 제3항은 문맥과 함께 후속 합의, 조약 해석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증명하는 후속 관행, 당사자 간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국제법 규칙을 고려하게 한다. 제32조는 제31조의 적용으로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거나, 의미가 모호ㆍ불명확해지거나 명백히 부조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준비작업 및 체결 시의 사정을 포함한 보충수단에 의존할 수 있게 한다. 제34조는 조약이 제3국의 동의 없이는 그 국가에 대하여 의무 또는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해석의 순서가 조문에 박혀 있다. 제31조가 주된 규칙이고 제32조는 「보충수단」이다. 준비작업은 처음부터 꺼내는 재료가 아니라 제31조로 나온 의미를 확인하거나 그것이 모호할 때만 쓰는 예비 수단이다.
  1. 제26조 —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과 신의성실 이행 의무를 함께 규정한다.
  2. 제27조 — 국내법을 조약 불이행의 정당화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 다만 제46조는 예외적 통로다.
  3. 제28조 — 조약은 발효 전에 발생한 행위ㆍ사실ㆍ종료된 상황에 소급하지 않는다.
  4. 제31조제3항 나호 — 후속 관행은 「해석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증명하는」 것이라야 고려된다.
  5. 제32조 — 준비작업은 보충수단이며 제31조에 앞서 쓰이지 않는다.
  6. 제34조 — 조약은 제3국의 동의 없이 의무도 권리도 창설하지 않는다.
제31조 해석의 일반 규칙

문언의 통상적 의미 + 문맥 + 대상 및 목적. 후속 합의ㆍ후속 관행ㆍ관련 국제법 규칙도 함께 고려.

제32조 보충수단

준비작업과 체결 시의 사정. 의미를 「확인」하거나, 모호ㆍ부조리할 때 「결정」하기 위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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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규칙이 하나의 작업으로 설계된 이유

제31조는 문언ㆍ문맥ㆍ대상 및 목적을 나열하지만 이들 사이에 우열을 두지 않는다. 제목이 「해석의 일반 규칙」으로 단수인 것도 그 때문이다 — 세 요소를 차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작업으로 본다. 문언만 보면 조약의 목적에서 벗어난 결과가 나오고, 목적만 보면 해석자가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사이를 잡으려면 세 가지를 동시에 저울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 이 조문의 태도다. 반면 제32조를 별도의 조문으로 떼어 「보충수단」이라 이름 붙인 것은 준비작업의 지위를 분명히 낮추기 위한 것이며, 이 위계가 시험에서 가장 자주 물어지는 지점이다.

제27조와 제46조가 함께 서 있는 자리

제27조는 국내법을 방패로 쓰지 못하게 하고, 제46조는 그 예외를 아주 좁게 연다. 두 조문의 긴장은 실제 사건에서 드러난다 — 국회 동의 없이 체결된 조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제46조제2항이 「통상의 관행에 따라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행동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도 위반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를 명백성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상대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각국의 헌법 절차를 모두 알 수는 없으므로, 밖에서 보아도 알 수 있을 만큼 뚜렷한 위반이라야 한다. 조약의 안정성과 헌법 절차의 준수라는 두 요구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전자가 우세하게 조정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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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은 자신이 제기한 본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반소에 대해서는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외교관은 본소와 직접 관련된 반소에 대해서는 면제를 원용할 수 없으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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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의 직무와 무관한 상업적 활동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외교관에 대해 신체와 주거에 대한 침해를 포함한 강제 집행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에 따라 강제집행은 외교관의 신체·주거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므로 ‘신체와 주거 침해를 포함’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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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국은 파견국의 공관이 그들의 관원을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획득하는데 원조할 의무가 없다.

제21조에 따라 접수국은 파견국이 공관·관원을 위한 시설을 획득하는 데 원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무가 없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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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국과 파견국 간 외교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접수국은 해당 외교공관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

제45조에 따라 외교관계 단절·무력충돌 시에도 접수국은 공관을 보호해야 하므로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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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손실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

국가책임 초안 제27조(b)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더라도 물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유보되므로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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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행위는 그 국가에게 있어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그 행위가 그 의무상대국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초안 제25조상 긴급피난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상대국·국제공동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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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위가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적법한 자위조치인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초안 제21조에 따라 UN헌장에 부합하는 적법한 자위조치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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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한 국가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초안 제26조에 따라 강행규범 위반 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로도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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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의 영유권 판단과 주변 해양경계 판단 시 동일 사건에서는 각기 다른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 적용될 수 없다.

동일 사건에서도 섬의 영유권과 해양경계 판단에 각기 다른 결정적 기일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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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사회적 및 정치적 조직을 갖춘 주민이 거주하던 지역은 무주지가 아니기에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ICJ는 서사하라 권고에서 사회적·정치적 조직을 갖춘 주민이 거주하던 지역은 무주지가 아니어서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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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베그(Talweg) 원칙에 따르면, 가항하천에 교량이 없는 경우 국경선을 이루는 하천의 중간선이 국경선이 된다.

탈베그 원칙에 따른 국경 하천의 국경선 설정에 관한 서술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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