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7조는 공해가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개방되며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과 관선 부설의 자유, 국제법상 허용되는 인공섬과 시설 건설의 자유, 어로의 자유, 과학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정한다. 제89조는 어떠한 국가라도 유효하게 공해의 어느 부분을 자국의 주권 아래 둘 수 없다고 한다. 제92조제1항은 국제조약이나 이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이 어느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며 공해에서 그 국가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속한다고 하고, 제2항은 2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이 다른 국가에 대하여 그 어느 국적도 주장할 수 없으며 무국적선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한다. 제105조는 모든 국가가 공해 또는 국가 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해적선ㆍ해적항공기 또는 해적행위에 의하여 탈취되어 해적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ㆍ항공기를 나포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수할 수 있으며, 나포를 행한 국가의 법원이 부과될 형벌을 결정한다고 정한다. 제136조는 심해저와 그 자원이 인류의 공동유산이라고 선언하고, 제137조제1항은 어떠한 국가도 심해저나 그 자원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주권이나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으며 어떠한 국가ㆍ자연인ㆍ법인도 이를 자신의 것으로 독점할 수 없다고 하며, 제2항은 심해저 자원에 대한 모든 권리가 인류 전체에게 부여된 것이고 해저기구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활동한다고 한다.
02이해하기
공해에서는 기국만이 그 배를 다스린다는 것이 원칙이고, 해적은 그 원칙을 깨는 예외다. 제105조가 「모든 국가」에게 나포권을 준 것이 보편관할권이며, 나포한 나라의 법원이 처벌까지 정한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03핵심 포인트
제87조 — 공해의 자유에는 항행ㆍ상공비행ㆍ해저전선과 관선 부설ㆍ인공섬 건설ㆍ어로ㆍ과학조사가 포함된다.
제89조 — 공해의 어느 부분도 유효하게 국가의 주권 아래 둘 수 없다.
제92조제2항 — 편의에 따라 두 나라 이상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은 무국적선으로 취급될 수 있다.
제105조 — 해적에 대한 나포는 「공해 또는 국가 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도 가능하다.
제105조 — 나포를 행한 국가의 법원이 부과될 형벌을 결정한다.
제136조ㆍ제137조 — 심해저와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며 어떠한 주체도 독점할 수 없다.
04한눈에 보기
원칙 — 기국주의(제92조)
공해의 선박은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
VS
예외 — 해적(제105조)
모든 국가가 나포ㆍ체포ㆍ압수할 수 있고, 나포국 법원이 형벌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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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관할권이 해적에게만 오래 인정된 이유
해적은 어느 나라의 보호도 받지 않고 바다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라, 근대 이전부터 인류 공동의 적으로 다루어졌다. 공해에는 관할권을 행사할 영역국가가 없으므로, 아무나 잡을 수 없게 하면 아무도 잡지 못한다. 제105조의 보편관할권은 그 공백을 메우는 규칙이며, 나포국 법원이 처벌까지 결정하게 한 것도 재판할 나라를 찾다가 놓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이 조문은 공해와 국가 관할권 밖에서만 작동하므로, 연안국 영해로 도망친 해적선은 그 나라의 동의 없이 추격할 수 없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별도로 필요했던 것도 이 한계 때문이었다.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는 관념이 만든 제도
제136조의 한 문장은 소유권 없는 공간을 다루는 두 전통적 방식 — 누구든 먼저 차지하는 무주물 선점과 아무도 못 건드리는 공동 사용 — 어느 쪽도 아니다. 자원을 개발하되 그 이익을 인류 전체에 귀속시키고, 해저기구라는 기구가 인류를 대리해 관리한다는 제3의 방식이다. 이 관념 때문에 선진국의 심해저 채광 기술과 개발도상국의 분배 요구가 정면으로 부딪혔고, 협약 발효가 오래 지연됐다. 1994년 제11부 이행협정이 그 타협의 산물이며, 우리나라가 비준한 조약이 협약과 이행협정을 함께 담고 있는 것도 그 사정을 보여 준다. 같은 관념이 우주조약의 달과 천체에도 등장하지만, 그쪽은 아직 관리 기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