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제7부ㆍ제11부

공해의 자유와 기국주의ㆍ보편관할권이 인정되는 해적ㆍ심해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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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7조는 공해가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개방되며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전선과 관선 부설의 자유, 국제법상 허용되는 인공섬과 시설 건설의 자유, 어로의 자유, 과학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정한다. 제89조는 어떠한 국가라도 유효하게 공해의 어느 부분을 자국의 주권 아래 둘 수 없다고 한다. 제92조제1항은 국제조약이나 이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이 어느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며 공해에서 그 국가의 배타적인 관할권에 속한다고 하고, 제2항은 2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이 다른 국가에 대하여 그 어느 국적도 주장할 수 없으며 무국적선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한다. 제105조는 모든 국가가 공해 또는 국가 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해적선ㆍ해적항공기 또는 해적행위에 의하여 탈취되어 해적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ㆍ항공기를 나포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수할 수 있으며, 나포를 행한 국가의 법원이 부과될 형벌을 결정한다고 정한다. 제136조는 심해저와 그 자원이 인류의 공동유산이라고 선언하고, 제137조제1항은 어떠한 국가도 심해저나 그 자원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주권이나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으며 어떠한 국가ㆍ자연인ㆍ법인도 이를 자신의 것으로 독점할 수 없다고 하며, 제2항은 심해저 자원에 대한 모든 권리가 인류 전체에게 부여된 것이고 해저기구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활동한다고 한다.
공해에서는 기국만이 그 배를 다스린다는 것이 원칙이고, 해적은 그 원칙을 깨는 예외다. 제105조가 「모든 국가」에게 나포권을 준 것이 보편관할권이며, 나포한 나라의 법원이 처벌까지 정한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1. 제87조 — 공해의 자유에는 항행ㆍ상공비행ㆍ해저전선과 관선 부설ㆍ인공섬 건설ㆍ어로ㆍ과학조사가 포함된다.
  2. 제89조 — 공해의 어느 부분도 유효하게 국가의 주권 아래 둘 수 없다.
  3. 제92조제2항 — 편의에 따라 두 나라 이상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은 무국적선으로 취급될 수 있다.
  4. 제105조 — 해적에 대한 나포는 「공해 또는 국가 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도 가능하다.
  5. 제105조 — 나포를 행한 국가의 법원이 부과될 형벌을 결정한다.
  6. 제136조ㆍ제137조 — 심해저와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며 어떠한 주체도 독점할 수 없다.
원칙 — 기국주의(제92조)

공해의 선박은 기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

예외 — 해적(제105조)

모든 국가가 나포ㆍ체포ㆍ압수할 수 있고, 나포국 법원이 형벌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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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관할권이 해적에게만 오래 인정된 이유

해적은 어느 나라의 보호도 받지 않고 바다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라, 근대 이전부터 인류 공동의 적으로 다루어졌다. 공해에는 관할권을 행사할 영역국가가 없으므로, 아무나 잡을 수 없게 하면 아무도 잡지 못한다. 제105조의 보편관할권은 그 공백을 메우는 규칙이며, 나포국 법원이 처벌까지 결정하게 한 것도 재판할 나라를 찾다가 놓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이 조문은 공해와 국가 관할권 밖에서만 작동하므로, 연안국 영해로 도망친 해적선은 그 나라의 동의 없이 추격할 수 없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별도로 필요했던 것도 이 한계 때문이었다.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는 관념이 만든 제도

제136조의 한 문장은 소유권 없는 공간을 다루는 두 전통적 방식 — 누구든 먼저 차지하는 무주물 선점과 아무도 못 건드리는 공동 사용 — 어느 쪽도 아니다. 자원을 개발하되 그 이익을 인류 전체에 귀속시키고, 해저기구라는 기구가 인류를 대리해 관리한다는 제3의 방식이다. 이 관념 때문에 선진국의 심해저 채광 기술과 개발도상국의 분배 요구가 정면으로 부딪혔고, 협약 발효가 오래 지연됐다. 1994년 제11부 이행협정이 그 타협의 산물이며, 우리나라가 비준한 조약이 협약과 이행협정을 함께 담고 있는 것도 그 사정을 보여 준다. 같은 관념이 우주조약의 달과 천체에도 등장하지만, 그쪽은 아직 관리 기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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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이란 국가주권의 구체적인 발현형태로 볼 수 있다.

국가관할권은 국가주권의 구체적 발현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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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집행관할권은 자국 영토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인인도 제도가 활용된다.

집행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자국 영토에 국한되며 영토적 한계 극복을 위해 범죄인인도가 활용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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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대한민국 형법은 기국주의(제4조)에 따라 영역 외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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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 사고로 인하여 선장의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선장에 대한 형사 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선장의 국적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협약 제97조에 따라 공해상 선박충돌로 인한 선장의 형사절차는 기국 또는 선장의 국적국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다른 국가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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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5조에 따라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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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한 자국 국적의 부여, 자국 영토에서 선박의 등록 및 자국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한다.

협약 제91조에 따라 모든 국가는 선박의 국적 부여·등록·게양 조건을 정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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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부(夫)의 국적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조에 따라 부(夫)의 국적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 변경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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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을 승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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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효과이론(effect doctrine)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국외행위에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하는 효과이론(역외적용)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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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행위에 대해 복수 국가에서 중복하여 처벌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이 확립되어 있다.

동일 행위에 대한 복수국가의 중복처벌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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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할권은 그 본질상 자국의 영토에 국한되기 때문에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해서라도 영토 밖에서는 행사될 수 없다.

집행관할권도 조약이나 상대국의 동의가 있으면 영토 밖에서 행사될 수 있으므로 ‘행사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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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Lotus호 사건에서 국가는 자국의 영토 밖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PCIJ는 Lotus호 사건에서 오히려 역외 입법관할권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였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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