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WTO 분쟁해결절차 — 협의부터 패널ㆍ상소ㆍ이행과 보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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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3조제2항은 분쟁해결제도가 다자간무역체제에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중심 요소라고 하고, 제3조제7항은 분쟁해결의 목적이 분쟁의 긍정적인 해결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분쟁당사자가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이 명백히 선호된다고 한다. 제4조는 회원국이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응답하고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며, 협의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제6조제1항은 제소국이 요청하는 경우 늦어도 그 요청이 의제로 처음 상정되는 분쟁해결기구 회의의 다음 회의에서 패널이 설치되며,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패널을 설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설치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역컨센서스 방식을 정한다. 제16조제4항은 패널보고서가 회원국에 배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채택되며 분쟁당사자가 상소 의사를 공식 통보하거나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한다. 제17조제1항은 분쟁해결기구가 상설 상소기구를 설치하고 7인으로 구성하며 각 사건을 3인이 담당하게 한다고 하고, 제6항은 상소가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와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만 국한된다고 한다. 제22조는 권고와 판정이 합리적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 협의와 양허 정지를 규정하되 이를 잠정적 조치로 하고 이행이 완전한 해결에 우선한다고 한다.
역컨센서스가 이 제도의 심장이다. 반대하려면 모두가 반대해야 하므로 패소국 하나가 막을 수 없다. GATT 시절 패소국이 채택을 봉쇄하던 구조를 정확히 뒤집은 것이며, 그래서 WTO 분쟁해결은 「사법화」되었다고 평가된다.
  1. DSU 제3조제7항 —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이 명백히 선호된다.
  2. DSU 제4조 — 협의 요청 접수 후 10일 이내 응답, 30일 이내 협의 개시, 60일 이내 미해결 시 패널 요청.
  3. DSU 제6조제1항 — 패널 설치는 역컨센서스로 이루어진다.
  4. DSU 제16조제4항 — 패널보고서는 배포일부터 60일 이내에 채택되며 상소 통보 시에는 예외다.
  5. DSU 제17조제1항 — 상소기구는 7인으로 구성되고 각 사건은 3인이 담당한다.
  6. DSU 제17조제6항 — 상소는 법률문제와 법률해석에 국한된다.
  7. DSU 제22조 — 보상과 양허 정지는 잠정적 조치이며 완전한 이행이 우선한다.
패널 설치ㆍ보고서 채택

역컨센서스 — 컨센서스로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해야 막힌다. 사실상 자동이다.

상소의 범위(제17조제6항)

법률문제와 패널의 법률해석에 국한된다. 사실 인정은 상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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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컨센서스가 바꾼 것

GATT 시절에는 패널 설치와 보고서 채택에 컨센서스가 필요했다. 패소가 예상되는 나라가 반대하면 절차가 그 자리에서 멈췄고, 분쟁해결은 사실상 상대의 선의에 기댄 제도였다. DSU는 그 요건을 뒤집어, 막으려면 제소국까지 포함한 전원이 반대해야 하게 만들었다. 현실적으로 제소국이 자기 사건을 막을 리 없으므로 패널 설치와 채택이 자동화된 것이다. 이 한 번의 뒤집기로 WTO 분쟁해결은 외교적 협의에서 사법 절차에 가까운 것으로 바뀌었고, 「국제법에는 강제관할이 없다」는 통례에 대한 예외가 됐다. 동시에 그 강제성 때문에 판정이 회원국의 정책 재량을 지나치게 좁힌다는 반발도 커졌고,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둘러싼 교착으로 이어졌다.

보상과 보복이 잠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제22조가 두는 양허 정지는 흔히 보복이라 불리지만, 승소국이 관세를 올리는 것이므로 자국 소비자도 손해를 본다.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는 보복해 봐야 상대에게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자기만 다친다. 그래서 제22조제1항이 이를 「잠정적인 조치」로 못 박고 완전한 이행이 우선한다고 선언한 것이며, 제도의 목적이 상대를 벌하는 데 있지 않고 위반 조치를 협정에 합치시키는 데 있음을 밝힌 것이다. 제3조제7항이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명백히 선호한다고 한 것과 같은 방향이며, 이 제도가 끝까지 협상의 틀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이 국내 소송과 다른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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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은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PT 제3조는 핵무기 비보유 당사국이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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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국 외에 핵연구용 원자로 시설 보유국의 비준도 반드시 필요하다.

CTBT는 부속서2에 열거된 핵시설(핵연구용 원자로 등) 보유국 전부의 비준이 있어야 발효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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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금지조약의 존속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조약에 대한 유보와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핵무기금지조약(TPNW)은 존속기간이 무기한이나 제17조에서 탈퇴를 허용하므로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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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의 실험ㆍ생산ㆍ비축ㆍ배치ㆍ사용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들이 지역적 차원에서도 체결되었다.

핵무기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비핵지대조약 등이 지역적 차원에서도 체결되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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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또는 상소 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련 회원국은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입장을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DSU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 입장을 통보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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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원국은 권고 또는 판정이 채택된 후 그 이행문제를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할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이행문제는 제소국 등도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회원국이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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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한 분쟁당사자는 대상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를 관련 회원국에 대해 적용을 정지하기 위한 승인을 분쟁해결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DSU 제22조제2항에 따라 합리적 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보상 합의가 안 되면 양허 정지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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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한다.

DSU 제22조제4항에 따라 양허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침해의 수준에 상응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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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소국이 합리적인 이행기간까지 위반된 조치를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임시적 구제수단으로서 보상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이행기간까지 위반 조치를 제거하지 못하면 임시 구제수단으로 보상에 합의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2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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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행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소국은 분쟁해결기구(DSB)에 보복조치의 수권을 요청할 수 있다.

DSU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행기간 종료 20일 이내 보상 합의가 안 되면 승소국이 보복조치 수권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2022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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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당사국 간에 보복조치의 수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DSU 제22조제6항에 따라 보복 수준에 다툼이 있으면 중재에 회부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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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된 조치와 관련된 산업분야가 아닌 다른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보복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DSU 제22조제3항에 따라 동일 분야 보복이 비현실적일 때 다른 산업분야에 대한 교차보복이 허용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2022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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