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3조제2항은 분쟁해결제도가 다자간무역체제에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중심 요소라고 하고, 제3조제7항은 분쟁해결의 목적이 분쟁의 긍정적인 해결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분쟁당사자가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이 명백히 선호된다고 한다. 제4조는 회원국이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응답하고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며, 협의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제소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제6조제1항은 제소국이 요청하는 경우 늦어도 그 요청이 의제로 처음 상정되는 분쟁해결기구 회의의 다음 회의에서 패널이 설치되며,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패널을 설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설치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역컨센서스 방식을 정한다. 제16조제4항은 패널보고서가 회원국에 배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채택되며 분쟁당사자가 상소 의사를 공식 통보하거나 분쟁해결기구가 컨센서스로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한다. 제17조제1항은 분쟁해결기구가 상설 상소기구를 설치하고 7인으로 구성하며 각 사건을 3인이 담당하게 한다고 하고, 제6항은 상소가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와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만 국한된다고 한다. 제22조는 권고와 판정이 합리적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 협의와 양허 정지를 규정하되 이를 잠정적 조치로 하고 이행이 완전한 해결에 우선한다고 한다.
02이해하기
역컨센서스가 이 제도의 심장이다. 반대하려면 모두가 반대해야 하므로 패소국 하나가 막을 수 없다. GATT 시절 패소국이 채택을 봉쇄하던 구조를 정확히 뒤집은 것이며, 그래서 WTO 분쟁해결은 「사법화」되었다고 평가된다.
03핵심 포인트
DSU 제3조제7항 —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이 명백히 선호된다.
DSU 제4조 — 협의 요청 접수 후 10일 이내 응답, 30일 이내 협의 개시, 60일 이내 미해결 시 패널 요청.
DSU 제6조제1항 — 패널 설치는 역컨센서스로 이루어진다.
DSU 제16조제4항 — 패널보고서는 배포일부터 60일 이내에 채택되며 상소 통보 시에는 예외다.
DSU 제17조제1항 — 상소기구는 7인으로 구성되고 각 사건은 3인이 담당한다.
DSU 제17조제6항 — 상소는 법률문제와 법률해석에 국한된다.
DSU 제22조 — 보상과 양허 정지는 잠정적 조치이며 완전한 이행이 우선한다.
04한눈에 보기
패널 설치ㆍ보고서 채택
역컨센서스 — 컨센서스로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해야 막힌다. 사실상 자동이다.
VS
상소의 범위(제17조제6항)
법률문제와 패널의 법률해석에 국한된다. 사실 인정은 상소 대상이 아니다.
더 알아보기
역컨센서스가 바꾼 것
GATT 시절에는 패널 설치와 보고서 채택에 컨센서스가 필요했다. 패소가 예상되는 나라가 반대하면 절차가 그 자리에서 멈췄고, 분쟁해결은 사실상 상대의 선의에 기댄 제도였다. DSU는 그 요건을 뒤집어, 막으려면 제소국까지 포함한 전원이 반대해야 하게 만들었다. 현실적으로 제소국이 자기 사건을 막을 리 없으므로 패널 설치와 채택이 자동화된 것이다. 이 한 번의 뒤집기로 WTO 분쟁해결은 외교적 협의에서 사법 절차에 가까운 것으로 바뀌었고, 「국제법에는 강제관할이 없다」는 통례에 대한 예외가 됐다. 동시에 그 강제성 때문에 판정이 회원국의 정책 재량을 지나치게 좁힌다는 반발도 커졌고,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둘러싼 교착으로 이어졌다.
보상과 보복이 잠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제22조가 두는 양허 정지는 흔히 보복이라 불리지만, 승소국이 관세를 올리는 것이므로 자국 소비자도 손해를 본다.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는 보복해 봐야 상대에게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자기만 다친다. 그래서 제22조제1항이 이를 「잠정적인 조치」로 못 박고 완전한 이행이 우선한다고 선언한 것이며, 제도의 목적이 상대를 벌하는 데 있지 않고 위반 조치를 협정에 합치시키는 데 있음을 밝힌 것이다. 제3조제7항이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명백히 선호한다고 한 것과 같은 방향이며, 이 제도가 끝까지 협상의 틀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이 국내 소송과 다른 지점이다.
05기출 지문
O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은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PT 제3조는 핵무기 비보유 당사국이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