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2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9.「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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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찰학 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적극행정 운영규정」상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는다.

    정답: O

    적극행정을 하다 생긴 결과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의결이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는다. 책임이 두려워 나서지 못하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다.

  2.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의한 면책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정답: O

    면책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만이 아니라 산하단체의 임직원까지 아우른다. 실제로 그 일을 맡는 사람들을 두루 덮어야 제도가 굴러가기 때문이다.

  3.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과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사적인 이해관계도 없었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면책을 구하는 쪽의 증명 부담을 덜어 주는 규정이다.

  4.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은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다. 부패와 소극행정을 함께 다루는 기관에 그 창구를 두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소극행정신고·고충민원을 함께 받는 창구이므로, 신고 기관을 묻는 선지에서는 이 이름을 기본값으로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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