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2차

경찰행정법경찰작용법 총론(하명·허가·부관)

20.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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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찰학 2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일반수권조항이란 경찰권의 발동근거가 되는 개별적인 작용법적 근거가 없을 때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보충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수권된 일반조항을 말한다.

    정답: O

    일반수권조항은 개별 근거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기대는 조항이다. 보충적으로만 쓰이므로 개별 근거가 있으면 그쪽이 먼저다. 개별 근거가 있으면 그쪽이 먼저라는 보충성이 이 조항의 성격이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정답: O

    제5조는 「할 수 있다」로 재량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재량이 0으로 줄어드는 국면이 있다.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면 그 불행사는 위법해진다.

  3.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O

    직무를 하다 소송에 휘말리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열어 두었다. 「할 수 있다」로 열린 재량이므로,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바꿔 적은 선지는 어긋난다.

  4.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사생활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직위나 직권을 이용해 부당하게 남의 사생활에 개입하지 말라는 조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라 경찰공무원법에 있다. 어느 법에 있는지가 어긋났다. 어느 법에 있는 조문인지를 묻는 유형이므로 출처를 함께 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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