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2차

분야별 경찰활동여성·청소년·아동 보호

36.「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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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찰학 3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정답: O

    긴급임시조치의 첫째는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다. 아이와 행위자를 떼어 놓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처벌법의 긴급임시조치와 목록이 같은 모양이라, 두 법을 나란히 놓고 외우면 한 번에 정리된다.

  2.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정답: X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은 긴급임시조치가 아니라 임시조치의 목록에 있고 법원이 정한다. 사법경찰관이 급히 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를 넘어선다. 사법경찰관이 급히 할 수 있는 조치와 법원이 정하는 조치를 나눠야 한다.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정답: O

    주거·학교·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안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긴급임시조치다. 물리적 거리를 두어 접촉 자체를 막는다. 긴급임시조치의 100미터는 아동학대·가정폭력 양쪽에 공통이므로, 숫자를 다르게 적어 놓은 선지를 걸러야 한다.

  4.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정답: O

    전화나 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막을 수 있다. 몸으로 다가가지 않아도 괴롭힐 수 있으므로 통신까지 함께 끊어 둔 것이다. 긴급임시조치 셋 가운데 둘이 접근금지이고 나머지 하나가 격리라는 짜임을 잡아 두면 목록을 통째로 외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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