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년 2차

분야별 경찰활동여성·청소년·아동 보호

36.「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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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3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정답: O

    사법경찰관은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하면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를 긴급임시조치로 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호).

  2. ②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정답: X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판사가 결정하는 임시조치이고, 긴급임시조치는 격리·100미터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셋뿐이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3. ③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정답: O

    피해아동등이나 가정구성원의 주거·학교·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도 긴급임시조치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호).

  4. ④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정답: O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긴급임시조치이고,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처벌법처럼 임시조치 제1호~제3호 세 가지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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