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1/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3년 2차경찰행정법경찰작용법 총론(하명·허가·부관)21.행정행위의 부관은 (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부담②조건③기한④기간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3년 경찰학 21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1번해설 요약정답은 ①입니다.① 부담정답: O부담은 본체인 처분과 별개로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처분이 된다. 그래서 부담만 떼어 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부담은 본체와 별개의 처분이어서 그 자체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② 조건정답: X조건은 처분의 효력 자체에 붙어 있어 떼어 낼 수 없다. 다투려면 처분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떼어 낼 수 있는지가 부관을 따로 다툴 수 있는지를 정한다.③ 기한정답: X기한도 효력의 시작이나 끝을 정하는 것이어서 처분과 한 몸이다. 독립해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담과 그 밖의 부관을 가르는 것이 독립 쟁송 가능성이다.④ 기간정답: X기간은 부관의 종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부관은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 등으로 나뉘므로 애초에 답이 될 수 없다. 부관의 종류를 먼저 세어 두어야 이런 함정에 걸리지 않는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경찰하명·허가·부관 →← 20번22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