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2차

경찰행정법경찰작용법 총론(하명·허가·부관)

21.행정행위의 부관은 (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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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찰학 2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부담

    정답: O

    부담은 본체인 처분과 별개로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처분이 된다. 그래서 부담만 떼어 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부담은 본체와 별개의 처분이어서 그 자체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2. 조건

    정답: X

    조건은 처분의 효력 자체에 붙어 있어 떼어 낼 수 없다. 다투려면 처분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떼어 낼 수 있는지가 부관을 따로 다툴 수 있는지를 정한다.

  3. 기한

    정답: X

    기한도 효력의 시작이나 끝을 정하는 것이어서 처분과 한 몸이다. 독립해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담과 그 밖의 부관을 가르는 것이 독립 쟁송 가능성이다.

  4. 기간

    정답: X

    기간은 부관의 종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부관은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 등으로 나뉘므로 애초에 답이 될 수 없다. 부관의 종류를 먼저 세어 두어야 이런 함정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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